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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유방 부작용·의료급여비 미지급·건보료 인상 등 ‘지적’
보건복지委, 19일 ‘2018 회계연도 결산안 현안 질의’
[ 2019년 08월 20일 06시 26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가 19일 ‘2018 회계연도 결산안 상정 및 현안 질의’를 통해 최근 불거진 인공유방 사태와 관련해 환자등록 및 추적조사 등 전반적인 대책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주문했다.
 
이와 함께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의료급여 미지급금, 충분한 국고지원을 동반한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회의에서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는 엘러간社 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 제품까지 퇴출을 결정했다”며 “우리나라는 최근 희귀암이 최초로 발견됐으나, 기본적인 환자정보 확보도 시작이 안됐다”고 비판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환자 등록부터 인과관계 규명까지 할 일이 많다”며 “엘러간社와 장기추적조사 방식과 비용 등 협상이 잘 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의경 식약처장[왼쪽]은 “인공유방 관련해 22만개 중 11만개는 엘러간社 제품으로 이식된 것으로 파악했고, 환자등록사업 등을 통해 파악 중에 있으며, 역형성대세포림프종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공유방 주요 부작용은 파열, 구형구축 등”이라며 “장기추적조사 방식과 비용 등에 대해서는 엘러간社가 책임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매해 반복되고 있는 의료급여 미지급금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2018 회계연도 예비비에서 의료급여 미지급금 2335억원이 지급됐으나, 액수가 턱없이 부족하고 해당 문제가 매년 지적된다는 점에서 의원들의 질타가 있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의료급여 미지급금 문제를 결산심사 때마다 지적했는데, 상황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악화되고 있다”며 “관련해 영향을 받는 이들은 취약계층인데 추가경정예산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또 난리가 난다”고 꼬집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의료급여 미지급금 문제가 해결이 안된다면 의료급여 수급자들에게 피해가 간다”며 “과소 추계하고 추경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은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해결되지 않으면 당사자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은 낮아진다”며 “재정당국도 인식을 바꿔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해 논의 중에 있다”고 답했다.
 
충분한 국고지원을 통한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기준을 ‘14%’로 구체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보료 인상과 관련해 가입자 단체의 반발은 국고보조금을 법에 명시된 대로 진행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국고보조금이 늘었다고 하지만 비율은 줄어들고 있는데, 최소한 국고지원금이 14%는 돼야 가입자 단체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국고보조금 최저선을 14%로 잡고, 그 이상을 요구할 것”이라며 “재정당국도 이에 수긍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14%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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