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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사면허=살인면허, 명예훼손 아니다"
민사소송 제기 의협, 1심 패(敗)···안기종 대표, 최대집회장 형사고소 결과 촉각
[ 2019년 09월 05일 05시 12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연)의 “의사 살인면허” 발언을 둘러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소송전 1라운드에서 법원이 환자단체 손을 들어줬다.
 

의협 측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환연은 앞으로 의협을 상대로 제기한 형사 고소 진행에 주력할 계획이다.
 

4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단독 설민수 판사는 의협이 환연을 상대로 제기한 5000만원 상당의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에 대해 “의사협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일체를 대한의사협회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11월 의협은 환연이 의료사고 특례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에서 “의사면허를 살인면허로 변질시키는 의협”이라는 발언이 명예훼손이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환연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배포한 것만으로 명예훼손이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의협 회원을 특정하거나 사회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이번 소송은 배움 과정으로 생각한다”며 “재판부 판결은 마땅히 받아들이는 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자회견문에서 언급된 ‘살인면허’란 표현은 의료사고 특례법을 추진하는 의협이 의사면허 본질을 훼손시킨다란 취지에서 딱 한번 발언된 것”이라며 “13만명 의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란 의협 주장과는 거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사면허 살인면허’ 발언을 둘러싼 환연과 의협 간 대립은 안 대표가 최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형사 고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의협이 소송을 제기한 이후 지난 6월 안기종 대표는 “최대집 회장 기자회견 발언 내용 일부가 허위 사실이며, 환자단체 관계자가 사익을 추구하고 정부의 거수기 노릇을 했다는 주장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그를 형사 고소했다.


의협이 제기한 민사소송이 단체 대 단체로 진행된 반면 해당 형사 고소는 안기종 대표가 최대집 회장 개인을 상대로 진행된다.


의협 단체 성명이 아닌 최 회장이 기자회견 질의응답과정에서 한 발언에 대해 명예훼손 책임을 묻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안기종 대표는 2일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첫 번째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 피고소인인 최대집 회장도 곧 조사를 받게 된다. 검찰은 조사 결과에 따라 기소와 불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번 민사소송 결과와 형사 고소 조사 건과 관련해 의협 측은 “아직 내부적으로 정리된 입장이 없다”고 전했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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