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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사, 진료거부 금지 의료법 조항 삭제"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통해 "의료법 제15조 제1항 삭제" 주장
[ 2019년 09월 05일 05시 43분 ]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의사 대표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에서 진료거부 금지 및 처벌에 관해 명시한 의료법 조항을 삭제하자는 권고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KMA)는 4일 공개한 ‘진료거부 금지 의무 현황과 과제’ 연구보고서에서 의료법 제15조 제1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했다.
 
이는 지난 3월 11일 김명연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의료법 및 하위법령에서 의료인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8가지를 제시한 것보다 한 발 더 나간 입장이다.
 
연구보고서에서는 “응급의료법상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거부금지 의무는 존속시키되, 의료법상 일반환자에 대한 진료거부 금지 의무(의료법 제15조 제1항)와 이에 대한 처벌조항(제89조 제1호)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료거부금지 의무 조항을 삭제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선 진료거부 금지 의무는 직업윤리적 의무로써 이러한 윤리 위반을 범죄화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더불어 연구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는 보건의료기본법에서 이미 의료인의 진료거부 금지 의무를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법에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보고서에서는 “의료인에게 진료거부금지 위반죄가 인정된 사례는 찾기 어렵다. 현실적으로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에 대해 진료를 거부하는 사례가 극히 드물 것으로 예상되며, 만약 진료를 거부당한 환자는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진료거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의료법상 진료거부 금지 조항의 입법취지에 해당하는 사례는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며 진료거부 금지 조항은 상징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의료인의 진료의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보건의료기본법상 진료거부 금지의 선언적 조항, 응급의료법상 진료거부 금지 조항 및 이에 대한 처벌 조항으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며 제15조 제1항 삭제를 촉구했다.
 
진료거부 금지 조항이 초래하는 부작용 또한 해당 조항을 삭제해야 하는 이유로 제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진료거부 금지 조항은 퇴원 조치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행정력 낭비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환자 측에서 이를 악용해 의료인에게 마약류 의약품과 같은 부적절한 처방을 요구하거나, 의료기관에서 난동을 피우는 등의 부작용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KMA는 연구보고서에서 “우리나라처럼 진료거부 금지법이 있는 일본의 경우에도 진료거부 처벌 조항은 없으며 선언적 규정으로 이용하는 실정”이라며 “각 나라 의사협회는 의사윤리지침 등에서 계약자유 원칙에 따라 환자가 의사를 선택할 권리가 있듯이 의사에게도 환자를 선택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sag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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