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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제약사들이 불법 리베이트 제공으로 약사법을 위반해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았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처방 및 판매 촉진 목적으로 의사 등에게 금전 등을 제공한 혐의로 위더스제약, 명인제약, 삼진제약, 한국파마 등에 대해 품목 판매업무 정지처분을 내렸다.
이번에 행정처분을 받은 품목은 위더스제약 10개, 명인제약 8개, 삼진제약 7개, 한국파마 6개 등 총 32개다. 오는 9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3개월 간 제품 판매가 중단된다.
가장 많은 품목이 판매정지된 위더스제약의 경우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의사 등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해당 품목 가운데 '레보설정', '네오브론', '소로펜정' 등이 포함된다.
이들 품목은 올해 2분기에 각각 1억7800여 만원, 1억5200여 만원, 3억1700여 만원 정도 처방됐다. 이 밖에 '스파락신주', '아레온정10mg', '위더스세파클러캡슐250mg', '위더스세픽심캡슐100mg', '위더스파모티딘정20mg', '지스톨정' 등이 포함됐다.
명인제약은 2014년 4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금전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뉴프람정10mg', '슈퍼피린4mg' '클로바주', '토파메이트정25mg' 등 4개 품목은 판매가 중단된다.
그러나 식약처는 '명인디스그렌캡슐', ‘명인트라조돈캡슐25mg', , '코닐정4mg·8mg'는 판매정지 3개월을 갈음한 과징금 5130만원을 부여했다.
뉴프람정의 경우 2분기 전체 원외처방이 13억8200여 만원, 명인디스그렌캡슐은 42억8700여 만원, 슈퍼피린 44억원 정도로 집계됐다.
삼진제약은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도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대상 품목에는 ‘삼진히드랄라진염산염주', '겔투현탁액', '듀스틴정', ‘삼진페니토인나트륨주사100mg', ‘프로세이드정', ‘이니벡정 100mg·400mg 등이 포함됐다. 듀스틴의 경우 올해 2분기 6억여원, 프로세이드는 2억여원 정도 처방됐다.
한국파마는 2014년 3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이번에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사들 가운데 가장 긴 기간 불법 판매촉진 활동을 해온 것이다.
행정처분 품목에는 '라베프린정10mg', '라베프린정20mg', '로푸신주', '진맥톤정80mg', '크리쿨산', '파마아목시실린캡슐' 등 6개가 들어간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식약처의 행정처분은 이전에 리베이트로 적발된 사건들에 대한 것"이라며 "당시에는 리베이트 자정 노력이 활발하지 않았던 시기로, 업계에서 자정노력이 지속되고 있기에 계속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