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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설립 칼자루 쥔 지자체 '절대적 재량권'
감사원, 비영리법인 불허가 반발 심사청구 기각···"정당한 판단"
[ 2019년 09월 20일 12시 04분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신생 의료법인 설립 허가 사례가 현격히 줄어든 상황에서 주무관청의 재량권을 재차 인정하는 정부 판단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사무장병원 원천봉쇄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의료법인 허가에 인색한 분위기에서 나온 법리적 해석인 만큼 앞으로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감사원은 최근 간호조무사 교육 사업을 목적으로 비영리법인 설립을 추진하다 주무관청의 거부로 실패한 민원인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상으로 제기한 심사청구를 기각했다.
 
청구인은 간호조무사 교육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단체를 설립하고자 보건복지부에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했다.
 
이를 위해 5000만원의 재산을 출연했고, 관련단체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까지 개최했다. 9명의 발기인이 참석한 총회에서는 임원 선임, 법인 설립 계획서 등에 관한 승인이 이뤄졌다.
 
하지만 복지부는 기존에 운영 중인 다른 사단법인과 회원자격 및 목적사업 등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거부했다.
 
현행 민법상 ‘비영리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화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
 
즉 비영리법인의 허가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에 절대적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얘기다. 감사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가 정당한 결정을 내렸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의료법인 허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에 맡겨 있다”며 “복지부 불허가 처분이 사회관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는 등의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가 이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판단 과정은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만큼 불허가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그 근거로 청구인이 설립하려는 법인과 기존에 운영 중인 법인이 대동소이하고, 기존 법인을 통해서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만큼 신규 법인은 불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즉, 별도 법인 설립이 필요하다고 할 만한 독자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얘기다.
 
감사원은 “청구인의 주장대로 목적과 성격이 비슷한 법인을 허가할 경우 유사 법인 난립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만큼 불허가 처분은 합리적인 판단이었다”고 평했다.
 
이어 “복지부는 불허가 처분 과정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한 모습이 역력하고 합리적 판단을 위한 시도를 감안할 때 재량권 일탈과 남용 여지는 없다”고 덧붙였다.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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