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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흉부 MRI 건강보험 적용···환자부담 1/3로 경감
2년간 1회→3회로 확대···타 선행검사 없이 촬영하면 불인정
[ 2019년 09월 25일 17시 30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예고된 바와 같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복부‧흉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된다.


초음파나 전산화단층촬영(CT) 등 선행검사에서 이상소견이 있어 악성종양과의 감별, 치료방법 결정을 위한 정밀진단을 위해 MRI 검사가 필요한 자궁기형, 심부전 등의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5일 오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사에서 2019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 차관)를 열고 복부‧흉부‧전신 MRI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복부·흉부 MRI 검사는 그간 암 질환 등 중증질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악성종양과 감별이 필요한 양성종양, 중등도 이상의 담관결석 등 그 외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다.


11월 1일부터는 복부·흉부 부위에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타 선행검사 이후 MRI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간 내 담석은 초음파 검사 등으로 정확한 진단이 어렵지만 MRI 검사로 간 내 담석의 분포와 담관 협착 위치 등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가능해진다.


또 해부학적 구조 확인이 필요한 자궁 기형 환자, 심장 기능의 평가가 필요한 심부전 환자 등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환자의 충분한 경과 관찰을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횟수도 2년간 1회, 총 3회로 확대된다. 경과관찰 기간 중에 정해진 횟수를 초과해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된다.


타 선행검사 없이 1차적으로 촬영한 경우 등은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는 환자 동의 아래 비급여 검사가 가능하다.


복부·흉부 MRI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골반 조영제 MRI 기준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의 평균 49∼75만 원에서 3분의1 수준인 16만∼26만원으로 경감된다.
 

구분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급여화 이전

최소~최대

61만 원~94만 원

35만 원~89만 원

40만 원~70만 원

평균

75만 원

55만 원

49만 원

급여화 이후

보험가격

43만 원

41만 원

40만 원

환자부담

(60%∼40%)

26만 원

21만 원

16만 원


김강립 복지부 차관(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장)은 “이번 심의를 통해 고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적절한 검사가 어려웠던 환자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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