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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제약사 재취업 복지부 고위공무원 '21명'
취업제한기관 취업현황 국회 보고···전(前) 장관은 학교법인行
[ 2019년 10월 08일 06시 10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4급 이상 고위 보건복지부 퇴직공무원 상당수는 제약사에 재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절반 이상은 대학병원 등 의료기관에 취업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취업심사 대상자 중 취업제한기관으로 자리를 옮긴 공무원은 총 21명이었다.


이들이 의료기관, 제약사, 학교, 일반기업, 공공기관 등에 재취업하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리지 않았으며, 퇴직 후 바로 취업되는 경우도 상당수였다. 


이들 중 의료기관에 취업한 이는 12명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한양대학교병원 ▲강남성심병원 ▲단국대학교병원 ▲아주대학교병원 등 대학병원에 재취업했다.


또 민간의 ▲의료법인 영서의료재단 천안충무병원 ▲검단탑종합병원 ▲한림의료원 등과 함께 ▲한국원자력의학원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의료원 ▲강원도삼척의료원에서 일했다.


제약바이오업체에 간 퇴직공무원도 3명이나 있었다. 지난 2017년 고위공무원 A씨는 퇴직 3개월 후 대웅바이오(주)로 재취업했다.


그해 10월에도 고위공무원 B씨가 퇴직 2개월 뒤인 10월 일동제약(주)으로 자리를 옮겼다. 2016년에는 복지부 보건연구관 C씨가 퇴직 후 (주)씨젠에 입사했다.


이 외에도 ▲한국방역협회 ▲고려대학교 K-MASTER사업단 ▲대한적십자사 ▲농협금융지주 ▲에스에이피코리아 ▲학교법인 이화학당 등 기관, 기업, 학교에 취업했다.


특히 퇴직한 차관급 2명은 2018년과 2019년 각각 한림의료원과 농혐급융지주에서 일하게 됐으며, 2018년 전(前) 장관은 이화학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취업(예정)월 기준 연도별 취업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1명 ▲2016년 6명 ▲2017년 6명 ▲2018년 7명 등 해마다 증가세를 보였다.


퇴직 공직자 중 4급 이상 재산등록의무자, 감사·회계 분야 7급 이상인 자 등은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취업심사대상자에 포함된다.


이들이 기존 소속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려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공직자윤리법에는 ▲국가안보·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유 ▲퇴직 후 임용 전 종사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 ▲업무관련성이 있지만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전문성이 증명되며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등에 한해 재취업을 승인한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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