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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슐린 펌프, 사이버 보안 문제 발생 사례 없어"
메드트로닉 "환자단체 문의 없었고 향후 소비자 상담 적극 응대"
[ 2019년 10월 08일 16시 40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인슐린 펌프의 사이버 보안 조치와 관련해 메드트로닉이 “실제 발생 사례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은 "미국 FDA가 지난 6월 사이버 보안 문제로 메드트로닉사의 인슐린 펌프 '미니메드 페러다임 712E'에 대해 리콜 조치했지만, 식약처는 이를 파악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와 관련,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제품을 사용한 국내 환자는 128명으로 조사됐다. 시민연대 시위를 고려해 제품 안전성에 대해 재검토하고 조속히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메드트로닉은 8일 “메드트로닉의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성 서신은 미국 내 사이버 보안문제에 대한 강화된 규정에 근거한 보안 요구에 따른 것”이라며 “ FDA 등 관계 당국과 협의를 통해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모든 의료인과 환자들에게 전달되도록 조치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지난 6월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모든 환자와 의료인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했다”며 “국내외를 포함해 해당 제품으로 인한 사이버 보안 문제가 실제로 환자에게 발생하여 보고된 사례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리콜이란 환자 건강과 안전을 위한 모든 유형의 현장시정 조치를 지칭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안전성 서신과 같은 환자 및 의료인 대상 정보 공유행위도 포함된다.  리콜은 또한 환자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위한 선제적, 예방적 대응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 조치가 꼭 제품의 전면 회수 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메드트로닉은 “리콜은 제조사와 관계 당국이 국민 건강을 위해 행하는 가장 적극적인 형태의 대응 중 하나”라며 “해당 제품은 의료인과 환자의 논의를 거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교체가 이뤄지고 있으며, 모든 제품에 대한 교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뇨병 환우화 함께 하는 시민연대’ 측은 당사에 이번 사안에 대해 문의나 사실 확인 요청을 한 바 없다”며 “관련 문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답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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