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0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하나·코오롱·동화 등 12개 제약사, '알리톡' 우판권 확보
식약처, 23개 품목 허가···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성립
[ 2019년 10월 16일 12시 10분 ]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국내 제약사들이 GSK의 만성손습진치료제 '알리톡'(성분명 알리트레티노인)의 우선판매품목허가 권한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하나제약, 코오롱제약, 동화약품, 영진약품, 일양약품, 바이넥스, 한국휴텍스제약, 메디카코리아, 오스코리아제약, 씨티씨바이오, 한국매널티 등 총 12개사 23개 품목에 대해 우선판매품목허가 권한(이하 우판권)을 내줬다.

알리톡은 최소 4주간의 강력한 국소 스테로이드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는 성인의 재발성 만성중증 손습진에 사용할 수 있는 약물이다.
 

알리톡에 적용되는 특허는 오는 11월 18일 만료되는 '세포-매개된 면역질환 치료용 약제' 특허와 2026년 1월 28일 만료되는 '레티노이드-함유 연질 젤라틴 캡슐을 위한 새로운 제형' 특허 등 두가지다.

이번에 우판권을 받은 제약사들은 2026년 만료되는 특허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 지난해 2월 청구 성립 심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 제네릭 품목들의 경우 아직 급여 적용이 안 돼 출시 시점이 빠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9월 동구바이오제약도 식약처로부터 `팜톡연질캡슐` 등 2개 품목이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았다.

동구바이오제약은 알리톡에 대한 2건의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실시한 뒤 위탁생산을 통해 허가를 받아 13개사가 함께 우판권을 갖게 됐다.

 

우판권에 따른 독점판매 기간은 선행 특허 만료 다음 날인 2019년 11월 19일부터 9개월 간 부여되며 우판권을 받지 못한 제네릭 제품은 2020년 8월 18일 이후 판매된다.

bohe@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만성 손습진환자 구세주 부상 ‘알리톡’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