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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구축' 고민
의협 "현실적으로 비용 부담 가중 등 어려움 많다" 반대
[ 2019년 10월 18일 05시 13분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진료정보 교류 시 전자문서로 의무기록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지난 7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내용인데 국내 의료현실로 봤을 때는 시기상조라는 진단이다.


의협은 지난 16일 정례 브리핑을 열고 EMR(전자의무기록) 정보공유 활성화 관련 내용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EMR은 환자의 모든 정보를 전산화해서 입력 및 관리, 저장하는 형태다. 국내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 보급률은 71.3%며 이중 상급종합병원은 100%, 종합병원 90.6%, 병원 75.9%이고 의원의 경우 61.4%가 도입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시스템 도입 형태는 외부 개발이 53.3%, 공급자 구입이 27.8%, 내‧외부 공동 개발이 11%, 순수 내부 개발이 5.1% 순으로 나타났다.


약 70%가 내부, 외부, 내‧외부 개발을 통해 주문형태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각 의료기관의 개별적 요구에 따라 개발이 이루어지므로 프로세스 표준화 및 호환적 사용, 지속적인 유지보수 서비스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진단이다.



이에 박종혁 의협 대변인[사진]은 “규모가 작고 시스템을 갖추진 못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전자의무기록 열람이 가능한 시스템을 새롭게 갖추는데 비용 부담이 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현재 전자문서를 제공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없다. 전자문서 제공 시 제공받는 환자 및 타 의료기관 활용 가능여부, 전자기록 변조 및 유출에 따른 책임소재를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는 의료기관 비용 부담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 전자기록 발급시 기존의 제증명수수료 책정 개선도 동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박 대변인은 “전반적 흐름 자체를 부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료정보 공유에 대한 세부사항 등 고민해봐야 부분이 많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보다 심층적인 논의구조가 형성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기록 유출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등 환자 및 의료기관간 책임여부 검토도 법안 개정 전에 검토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진료정보 교류와 관련한 비용부담 및 지원체계에 대해 지난 14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김승택 심평원장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은 상황. 실제로 정춘숙 의원이 “EMR 시스템의 진료정보 공유가 이뤄지는 경우는 5%대로 매우 미미한 실정”이라면서 활성화를 촉구하자 김승택 원장이 지원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처럼 진료정보 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형성 등이 정책적으로 고민되면서 현재 강경한 반대입장을 보인 의협의 입장이 바뀔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시점이다.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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