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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수술 후 출생 신생아 숨지게 한 의사 '구속'
서울경찰청 광수대, 살인 및 업무상촉탁낙태 혐의
[ 2019년 10월 29일 18시 25분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임신 34주 차 임신부에게 불법 낙태수술을 시행한 뒤 신생아가 태어나자 숨지게 한 산부인과의사가 구속됐다.


29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0대 산부인과의사 A씨를 살인 및 업무상촉탁낙태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낙태수술을 받은 임신부 B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34주차 임신부에게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수술을 진행했다.


그러나 아기가 살아있는 채로 나오자 의도적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낙태수술을 받은 임신부 B씨는 낙태 혐의만 인정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B씨가 아이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번주 중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임신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조항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을 내렸으며 태아가 독자생존할 수 있는 시점을 '임신 22주' 내외라고 판단한 바 있다.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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