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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폭행 논란 제주대병원 교수 불구속 기소
[ 2019년 10월 31일 14시 10분 ]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상습적으로 직원을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제주대병원 소속 물리치료사를 상습 폭행한 혐의(폭행 및 의료법 위반)로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A교수를 불구속 상태에서 정식재판에 회부하는 '구공판' 처분했다고 31일 밝혔다.
 
A교수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물리치료사 4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교수의 갑질 의혹은 지난해 9월 제주대병원에서 갑질 근절 캠페인을 벌이면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제주대병원 직원들은 설문조사를 통해 A교수에게 본 피해를 호소했고, 이에 제주대병원은 제주대 측에 A교수의 징계를 요청했다.
 
특히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본부가 지난해 11월 말 A교수 폭행 영상을 공개하면서 파장이 커졌다.
 
영상에서 A교수는 환자를 치료 중인 직원의 등을 때리거나 허리와 뒷덜미를 꼬집고, 수차례 점프를 하면서 발을 밟는 등 폭행을 가했다.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본부는 지난해 12월 A교수를 상습폭행 혐의로 경찰에 형사 고발하고, 제주대병원 등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는 등 학교 측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해 왔다.
 
제주대는 지난해 12월 21일 A교수의 교수 직위와, 겸임인 제주대 재활센터 의사 직위를 해제하고, 지난 2월 A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중징계인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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