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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간호사에 폭언·갑질 대학병원 교수···"징계 처분 마땅"
"의사라는 우월적 지위 이용, 간호사들에 커다란 마음의 상처 줘"
[ 2019년 11월 18일 17시 03분 ]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수술실에서 간호사들에게 폭언하거나 갑질을 한 대학병원 의사 징계처분과 계약 만료 통보는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민사2부(김현미 부장판사)는 A 교수가 도내 모 대학병원장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징계처분 및 해고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A 교수는 도내 모 대학병원과 임상교수 임용계약을 맺고 근무 중이던 지난해 신규 간호사에게 '제대로 못 하면 쫓아낼 거야', '역겹다, 더럽다'는 등의 폭언을 했다.


또 자신의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수술 도구를 던지고 사용한 장갑 등을 바닥에 두고 나가는 등 간호사를 모욕하기도 했다.

 

의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A 교수의 폭언과 갑질 행위로 인해 수술실 간호사 수십 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일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A 교수는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과 임상교수 재임용 불가에 따른 계약 기간 만료 통보를 받았다.


이에 A 교수는 "충분한 조사 없이 간호사들의 진술만으로 징계가 이뤄졌고 징계 절차에서도 충분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며 "환자 치료를 위한 것이지 의도적으로 갑질하거나 폭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징계 절차에서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받았다고 판단되는 만큼 A 교수의 절차적 하자 주장은 이유 없다"며 "수술실 간호사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오랜 기간 수십 명의 수술실 간호사에게 폭언 및 갑질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해 간호사들이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커다란 마음의 상처를 준 만큼 징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의 집도를 보조하는 수술실 간호사와 원고 사이의 신뢰가 돌이킬 수 없게 파괴된 이상 더는 원고가 맡은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계약 기간 만료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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