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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의사회, 정·관계 포함 성역 없는 고발전 강행
불법 무료접종·갑질 현지확인조사·조국 前 장관 딸 논문 허위게재 등
[ 2019년 11월 19일 14시 45분 ]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의 공무원과 의료인 대상 고발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소청과의사회는 지난 11월18일 의료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를 적용해 목포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과 목포시 보건소장 및 간호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어린이, 임산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 및 취약계층 무료접종을 위해 세금을 들여 구입한 독감 예방백신을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이 무료로 접종받았다는 이유다.
 
임현택 회장은 “뇌물이나 다름없는 급부를 제공한 목포시 보건소장과 간호사 역시 책임을 통감하고 죄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청과의사회의 의료 관련 공무원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의사회는 지난 11일 춘천시 보건소장과 직원을 상대로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춘천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지난 12년 간 위법행위 없이 모범 검진기관으로 알려졌던 동네의원 건강검진센터가 검진비 1건을 단순한 착오로 청구했다고 보건소에서 업무정지 90일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임현택 회장은 “이번 처분은 공무원의 갑질 마인드를 보여준다”며 “보건소와 지자체가 의료기관 대상으로 행하는 각종 갑질을 뿌리 뽑는 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앞서 10월23일에는 건강보험공단 인천남부지사 직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해당 직원이 영유아검진기관 현지확인에 앞서 의료기관에 전화해 영유아검진을 하는 의사는 3년마다 정기교육 받을 의무가 있다고 말했는데 이는 허위사실이라는 게 의사회의 지적이다.
 
또 해당 직원은 현지확인 과정에서 확인 항목에 없는 신장체중계 일일점검표 제출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임 회장은 “현지확인은 생트집을 잡아 의사를 혼내는 절차가 아니다”며 “건보공단이 현지확인을 통해 각종 갑질을 보여줌으로써 의료기관 위에 군림하고 있음을 재확인시켰다”고 꼬집었다.
 
고발전은 공무원은 물론 국회의원까지 이어졌다.
 
소청과의사회는 올해 8월 22일 조국 前 법무부 장관을 자녀 논문 저자 관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소청과의사회는 해당 논문에 대해 “고교생이 작성했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논문 등재 당시 조국 전 장관이 딸의 친권자이자 법정대리인이었기 때문에 고발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보다 약 한 달 전인 7월 25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내년 선거에서 당선을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평안한 사랑병원’ 허가취소를 본인이 주도한 것 처럼 선거 지역민들에게 발표한 것을 허위사실로 지적한 것이다.
 
임현택 회장은 “안민석 의원 행위는 공직선거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직위를 생각할 때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범죄”라고 강조했다.
 
의료인 또한 소청의사회 고발 대상이 됐다.
 
소청의사회는 올해 5월 29일 간호조무사 A씨를 상대로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A씨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투약 의혹을 언론에 제보해 환자 정보 누설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보다 앞선 올해 3월 27일 이 사장의 프로포폴 의혹 관련해 영장 없이 진료기록 제출을 강요한 혐의로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광역수사대 대장 등을 고발하기도 했다.
 
또 7월 15일에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과 간호사를 상대를 의료법 위반 및 사문서 위조·동행사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안성병원 소속 간호사들이 의사를 대신해 처방시스템에 접속, 약을 처방했다는 이유였다. 병원장은 인력 충원이 어려운 지방병원 여건상 불가피한 관행이라는 점을 내세워 대리처방을 묵과해 왔다는 지적이다.
 
임현택 회장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도립의료원 소속 간호사들이 환자를 속이고 의사 대신 처방을 해온 것은 명백한 범죄”라고 비난했다.
min04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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