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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 재윤이법, 국회 법사위 통과 환영"
[ 2019년 11월 21일 08시 35분 ]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故 김재윤군 유족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연)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일명 재윤이법)’를 포함한 환자안전법 개정안의 국회 법사위 제2소위 통과에 대해 환영 입장을 피력. 김재윤 군은 지난 2017년 11월 골수검사를 받던 중 심정지가 발생해 다음날 사망. 유족은 수면진정제 과다 투여 후 응급기기가 없는 일반 주사실에서 골수검사를 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재발 방치대책을 요구해온 상황.
 

20일 국회 법사위 2소위는 상정된 21개 법안 중 13번째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재윤이법)’를 포함한 ‘환자안전법 개정안(대안)’을 심의, 의결. 앞으로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심의를 남겨두고 있지만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 환자안전법은 2010년 발생한 정종현 군 빈크리스틴 항암제 투약오류 사망 사건을 계기로 2016년부터 시행된 이래 3년 만에 개정될 방침.
 

환연은 “환자안전법 시행 후 3년이 지난 이 시점에 그동안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개선 방안이 다수 반영된 이번 환자안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할 경우 의료기관에서의 환자안전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故 김재윤군 유족과 환자단체는 환자안전법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도 신속히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기대감을 전해.

 
 

ms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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