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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송도 세브란스병원 땅···세금 60억 환수 검토
인천광역시 연수구, 면제 방안 철회 가능성 시사
[ 2019년 12월 01일 16시 37분 ]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연세대가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추진 중인 세브란스병원 건립이 늦어지면서 그동안 면제된 60억원 규모의 세금을 환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일 인천시 연수구 등에 따르면 연수구는 2010년 연세대 국제캠퍼스가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개교한 이후 국제캠퍼스와 세브란스병원 예정지 등이 포함된 연세대의 송도동 162-1번지 61만㎡ 땅의 재산세를 매년 15∼16억원씩 면제해주고 있다.


연수구는 학교와 외국교육기관은 취득·재산세를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송도 세브란스병원 부지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해왔다.


그러나 연수구는 지난해 11월 초 세브란스병원 부지를 포함한 연세대 24만여㎡ 땅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고 장기간 공터로 방치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연수구는 아직 세금을 환수할 권리가 사라지지 않은 2016년 이후 면제 세금에 대한 환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연수구는 세금 환수 여부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지난달 8일에는 연세대 측에 부지를 목적사업대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소명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연세대는 세브란스병원의 장기적인 건립 계획을 단계별로 진행 중이라고 소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수구의 이 같은 세금 환수 움직임은 연세대가 조속히 송도 세브란스병원을 건립토록 압박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연세대는 지난 2006년 인천시와 송도동 162-1번지에 국제캠퍼스와 세브란스병원을 건립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나 병원 건립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고남석 연수구청장은 최근 열린 구의회 정례회에서 "연세대가 조기 착공을 하든, 떠나든 선택하도록 해 주민들의 의료 혜택을 반드시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연세대는 내년 2월부터 4년 임기가 시작되는 신임 총장으로 서승환 경제학부 교수를 선임했다.


서 신임 총장은 총장선거 당시 송도 세브란스병원 위치를 애초 계획한 송도 7공구에서 11공구로 옮기고, 병원 건립 지연에 따르는 위약금 조항도 제거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와 관련, 지역사회의 반발이 일자 인천시 산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연세대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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