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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某대학병원 전임의, 간호사 탈의실에 불법카메라
현장서 적발 직위해제···경찰, 여죄 등 추가 수사 중
[ 2019년 12월 09일 09시 57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부산 某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남자 의사가 여자간호사 탈의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려다 현장에서 적발되는 일이 벌어졌다.

간호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며, 병원 측은 해당 의사를 직위해제했다.
 

9일 병원계에 따르면 부산지방경찰청은 부산 某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내과 의사 A씨를 여자 간호사 탈의실에 불법으로 카메라를 설치하려던 혐의(카메라 부정 사용 등)으로 조사하고 있다. A씨는 다른 병원에서 레지던트를 마친 뒤 올해 초 해당 병원에 입사해 전임의로 근무 중이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카메라를 증거물로 확보했고, 관련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1월21일 오후 10시께 여자 간호사 탈의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뒤 방을 나가다 동료 간호사와 마주쳤다.

간호사는 여자만 출입할 수 있는 탈의실에 A씨가 들어온 것을 수상히 여기고 경찰에 신고했고, 사건을 접수한경찰은 출동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A씨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A씨가 이전에도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여죄를 파악 중이다.

병원 측도 A씨 범행이 상당 부분 인정되는 상황이라 여기고 사건 발생 직후 직위해제했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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