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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내년 예산안 강행 후폭풍···데이터 3법 등 미궁
이달 11일부터 임시국회, 한국당 국회서 무기한 농성
[ 2019년 12월 12일 06시 47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 등 ‘4+1 협의체’가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한 후폭풍이 거세다.
 
4+1 협의체와 자유한국당은 예산안 강행처리를 두고 임시국회 첫 날인 11일부터 대립했는데, 특히 한국당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농성’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데이터3법 등 비쟁점법안의 통과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1일 규탄문을 내고 “오늘(11일)은 입법부의 치욕의 날”이라며 “정권의 시녀가 된 여당과 이중대 삼중대들의 야합으로 날치기 통과된 예산안은 위헌이며 원천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513조가 넘는 예산안에서 무엇이 증액되고, 무엇이 감액됐는지, 그들끼리 어떻게 나눠먹었는지 아무도 모른다”며 “국민은 몰라도 그만이라는 초유의 ‘밀실 날치기 예산’이다”고 비판했다.
 
4+1 협의체가 정기국회 마지막 날(10일) 예산안 통과를 관철시키면서 11일부터 시작된 임시국회는 그야말로 ‘대립의 장’이 될 전망이다. 특히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법안 통과에 합의한 비쟁점 법안의 향방은 오리무중이다.
 
대표적인 법안이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등 데이터3법이다. 데이터3법은 민주당과 한국당 등의 합의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를 각각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됐다.
 
전날 본회의에서는 법사위 의결을 전제로 신용정보법(202번), 정보통신망법(203번), 개인정보보호법(204번) 등으로 오르기도 했다. 임시국회에서 데이터3법이 상정되지 않는다면 데이터3법은 자동폐기 된다.
 
하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의 대립으로 법사위가 개의 여부도 짐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법사위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 통과 후 여야가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법사위 개최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외에도 의료계 관련 본회의 법안으로는 환자안전법,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있다.
 
한편 4+1 협의체는 전날 내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 수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총 512조 3000억원 규모의 슈퍼예산으로 꾸려지게 됐는데, 복지부 예산은 1284억원 가량 늘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도 71억원 증가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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