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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명의로 수면제 처방 환자 등 무더기 적발
식약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병원·환자 수사·처분 의뢰
[ 2019년 12월 12일 11시 40분 ]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 사용해 불법이 의심되는 병·의원 19곳과 동물병원 4곳,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22명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검찰·경찰·심평원과 합동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 사용해 불법이 의심되는 병·의원과 동물병원 50곳에 대해 기획 감시한 결과, 이 같은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감시결과 프로포폴 의료쇼핑, 사망자 명의 도용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세부적으로는 ▲프로포폴 과다 투약(병의원 13곳, 20명) ▲사망자 명의도용 처방(병의원 2곳, 환자 2명) ▲진료기록부에 따르지 않은 마약류 투약(병의원 5곳, 동물병원 1곳) ▲재고량 차이(병의원 3곳, 동물병원 2곳) ▲마약류취급내역 보고 위반(병의원 3, 동물병원 3곳)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병의원 2곳, 동물병원 2곳) 등이다. 

과다투약이 의심되는 곳을 포함한 의료기관 21곳과 불법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22명에 대해서는 검·경에 수사를 의뢰했고, 재고량 차이 등 행정처분 대상인 병의원 12곳 및 동물병원 4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외뢰했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사례를 보면 환자 A씨(25세, 여)는 1년간 25개 병·의원에서 프로포폴을 총 141회 투약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B씨는 사망신고된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총 7회에 걸쳐 수면진정제 총 504정(스틸녹스정10mg 252정, 자낙스정0.5mg 252정)을 처방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C의사는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고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D의사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인 메칠페니데이트를 실제와 다른 환자에게 처방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관련 수사·단속 6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단속점검 협의체’를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불법 유출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분석 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위반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선택·집중 점검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boh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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