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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아토피 치료제 듀피젠트, 2600만원→580만원
내년부터 급여적용, 성인환자 치료비 부담 대폭 줄어
[ 2019년 12월 24일 06시 00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제약계 관심을 모았던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듀피젠트(성분명 두필루맙)’가 내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해당 약제는 국소치료제로 적절히 조절되지 않거나 이들 치료제가 권장되지 않는 중등도에서 중증 아토피피염 성인 환자의 치료에 급여 처방할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3일 ‘2019년 제25차 회의’를 열고 사노피 아벤티스의 듀피젠트프리필드주 신약 급여건을 부의안건으로 심의, 의결했다.

 

듀피젠트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8월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 기준’을 개정, 중증질환 치료제로서 RSA(위험분담제) 절차를 밟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이 타결되면서 RSA 대상 확대 첫 수혜를 입게 됐다. 최종 결정된 듀피젠트의 약가는 300mg 1관 당 71만원이다.

 

비급여 시 1년 투약비용(제약사 최초 신청가 기준)은 약 2600만원이었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환자부담은 약 580만원(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수준으로 경감됐다.

 

곽명섭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이번 의결로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져 신약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전했다.

 

그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신규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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