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0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개원가, 비급여 환자 동의서 의무화 반발
대개협, 성명서 통해 반대 입장 피력···"불필요한 규제”
[ 2019년 12월 30일 12시 21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보건복지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무화에 대해 개원의들이 강한 반감을 나타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지금도 비급여 진료비를 원내에 비치하고 있고, 비급여 진료 시에 환자에게 사전에 설명을 한 후 동의한 경우에 진료를 시행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사전에 환자 동의서를 받도록 하는 것은 형식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라는 지적이다.

대개협은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급여 청구 시 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은 보험급여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정보를 모두 수집하려는 불순한 의도”라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건강보험과는 관계가 없는 비급여 항목을 같이 제출하라는 것은 민감한 부분이 많이 포함될 수 밖에 없는 비급여 진료의 특성을 정부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덧붙였다.
 

진료사항은 개인적인 정보로 관련 내용을 문서화하는 것은 지나친 사생활 간섭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대개협의 주장이다.
 

또 비급여 진료의 경우 의원마다 사용하는 장비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투입되는 요소의 비용도 다르다는 점도 지적했다.
 

대개협은 “진료비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며, 정부는 오히려 현재 병의원에서 청구대행을 하고 있는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mut@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의원급도 비급여 진료비 '340개→500개' 확대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