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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취약계층 민생법안 심의" 간청
정부서울청사서 긴급브리핑…"1월 10일 이전 통과돼야 기초연금 등 지급"
[ 2019년 12월 31일 06시 30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저소득 노인·장애인·농어업인의 생활을 지원할 3개 연금 관련법의 국회 통과가 미뤄지자 보건복지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박능후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취약계층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민생법안을 심의를 국회에 요청했다.


2020년 정부 예산에 노인, 장애인, 농어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 반영됐지만 예산 집행의 법적 근거인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가 지연되고 있어 내년 1월 정상 시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해당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으면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수급자 약 165만명이 월 연금액 5만원 증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물가상승률을 연금액에 반영하는 시기가 늦어져 모든 수급자에 대한 적정급여 지급도 어려워진다. 또 그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던 농어업인 36만명에 대한 지원도 중단된다.


박능후 장관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이들을 지원하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국민연금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 법안 심의를 다시 한번 호소한다”면서 “정부도 이 예산들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으나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은 내년 1월부터 월 30만원 수급 대상자를 확대하고, 물가상승률 반영시기를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연금법은 올해 말 종료되는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토록 했다. 36만명에게 월평균 4만1484원을 지원한다.


이들 법안을 위한 내년도 예산은 이미 책정돼 있다. 지난 12월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이후 심의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다음은 주요 질의에 대한 박능후 장관의 답변이다.


Q. 각 법률안에 따른 2020년 예산 편성 현황은
A. 내년 1월부터 수급 대상자 확대 및 물가상승률 1월 반영 등을 위해 2020년 예산에 기초연금 약 5971억원, 장애인연금 약 62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위한 예산은 약 1867억원이다. 이들 예산은 모두 관련 법률안의 개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법률 미통과시 예산 집행은 불가능해진다.

Q.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 지연시 예상되는 가장 큰 문제는
A.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약 165만명이 월 5만원씩 증가한 연금액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물가상승률 반영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모든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자에 대한 적정급여 지급이 어려워진다. 또 이제까지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던 농어업인 36만명에 대한 지원혜택도 중단된다. 1인당 월평균 보험료지원금액은 4만원이 넘는다. 매월 약 736억원의 예산 불용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Q. 관련 예산 1월 집행을 위한 마지노선이 있는지
A. 1월 급여 지급일은 기초연금 23일, 장애인연금 20일이며, 국민연금보험료 고지서 산정일은 15일이다. 1월분 급여의 정상지급과 연금보험료의 정상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1월 중순 이전에는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Q. 1월 중순 전까지 국회 분위기에 비춰 통과 가능성은
A. 민생법안의 통과 필요성에 대해선 의원님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국회 상황에 대해 행정부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국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

 
Q. 법안 통과가 지연될 경우 소급 지급이 가능한지
A. 소급 지급은 지금으로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으나, 최악의 경우 소급 지급을 하기 위해서는 법안 및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 각 법안 부칙 중 시행일 조항을 수정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전산시스템의 추가 개발도 필요하다. 다만, 아동수당법 개정시 아동수당을 소급해 지급한 사례는 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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