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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폭 늘어난 '비급여 진료비' 공개···웹페이지 '혼선' 우려
표준서식 적용 놓고 의료기관 불만 제기···복지부, 질의응답 코너 마련
[ 2020년 01월 04일 05시 53분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올해부터 병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항목이 340개에서 564개로 대폭 확대된다. 고시 재검토 기간도 3년 연장해 비급여 항목 공개 지속성을 유지토록 했다.
 
신설된 비급여 공개 항목은 단순초음파와 신경-중추신경계 초음파, 수술 중 초음파, 분만기간 초음파, 복부-비뇨기계 초음파 등으로 초음파 검사료를 세분화했다.
 
MRI의 경우도 뇌-일반-촬영료와 두경부-일반-촬영료, 흉부-일반-촬영료, 척추-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근골격계-조영제 시술시 등으로 나눴다.
 
모발 이식술료는 모발 이식술-1모당으로 했고, 예방접종료는 수두와 수막구균, 인플루엔자, 장티푸스, 폐렴구균 등으로 확대했다.
 
치료재료는 혈관내영상카테타와 고주파 자궁근종용해술용, 기관지 내시경 초음파를 이용한 세침흡인술용 등을 추가했다.
 
주목할 부분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게시하는 경우 ‘표준 웹페이지 서식’에 따라 고지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생소한 웹페이지 서식 적용을 놓고 일선 의료기관들의 혼선이 예상되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궁금증 해소를 위한 Q&A를 제시했다.
 
Q.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표준 웹페이지 서식’이란 무엇인가
A. 의료기관이 홈페이지에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위한 웹페이지 제작시 반영할 표준화된 서식이다. 웹 표준서식은 레이아웃, 분류규칙, 페이지 링크 부여 방법 등을 제시한다.
 
Q. ‘웹 표준서식’을 적용해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페이지 제작이 어렵다. 반드시 적용해야 하나
A. ‘웹 표준서식’ 적용은 권고사항이다. 웹 표준서식 적용으로 진료비용 고지 표준화가 확산됨으로써 국민들이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에 대해 이해하기 쉬워진다. 페이지 자체제작이 어려운 의료기관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공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활용하면 된다.
 
Q. ‘웹 표준서식’은 언제부터,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A. 심평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2018년부터 제공 중이며, 상시 확인 가능하다. 표준서식 10종 예시 확인과 예제소스 및 개발 가이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Q. 관련 기준에 따라 제출한 비급여 항목만 고지하면 되는건가
A. 환자에게 징수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중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모든 비급여 항목을 고지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별표 2 비급여 대상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의 비급여 목록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의 비급여 목록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약제 이외의 비급여 약제 △의료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등 제증명 수수료
 
Q. 행위료를 단일비용으로 기재하기 어려워 의료행위에 소요되는 치료재료나 약제를 포함한 1회 실시 총비용으로 고지하는 경우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
A. 행위에 소요되는 약제나 치료재료대를 포함해 1회 실시 총비용으로 기재하며, 포함되는 치료재료와 약제를 특이사항에 별도 기재한다.
 
Q.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기준에서 정한 비급여 항목인 경우 해당코드와 분류명을 기재한다고 돼있다. 급여 또는 비급여 해당 코드가 있는 항목의 경우 어떻게 하나
A.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등)에 따른 공개대상항목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기준 공개항목(제4조제2항 관련)에 따른 코드를 기재한다.
 
Q. 상급병실료 1인실 고지 시 어떤 코드를 사용해야 하나
A.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에 따른 공개대상 항목일 경우 공개항목코드(ABZ010001)로 기재하며, 그 외 경우 1인실(ABZ01), 특실(ABZ11)로 기재하면 된다.
 
Q. 표준코드가 없는 약제는 어떻게 고지하나
A. 의약품 표준코드가 없는 약제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명칭으로 기재하고 코드는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별표 2의 비급여 대상에 따른 한약첩약 및 기상한의서의 처방 등을 근거로 한 한방생약제제 등을 포함한다.
 
Q. 비급여 고지 양식 및 작성 원칙 개정사항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기까지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언제까지 반영해야 하나
A. 비급여 고지 양식 및 작성 원칙 개정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에 관한 수정 사항을 2020년 4월 1일까지 반영해야 한다.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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