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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내부감사-심평원 감사원 감사결과 공개
지사별 평균 20여건 개선조치-사후관리 미흡 등 강화 방침
[ 2020년 01월 06일 10시 13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내부감사 내역을 살펴본 결과, 현지확인 사전통보 업무 소홀 등의 시정이 요구되는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건보공단이 6일 공개한 2019년 10월 통합 종합감사결과를 보면, A지역본부는 49건, 나머지 9개 지사는 평균 약 20여 건의 지적 사항이 제기됐다.
 
물품관리 등 업무처리 시정 내용 등이 다수이지만 A지역본부의 경우 급여사후관리 대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와 관련한 업무 처리 소홀에 대해 시정 요구를 받았다.
 
급여사후관리에 의해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되거나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기관 및 지역본부에서 심의 요청한 요양기관은 ‘급여사후 대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뒤 심의 결과를 전산에 등록해야 하는데 일부 누락한 사례가 발견됐다.
 
또 B지사의 경우 검진기관 현지확인 표준운영지침에 따라 검진기관 현지확인 방문일 전까지 현지확인 근거, 목적 등을 검진기관에 문서로 사전통보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해 시정 조치가 취해졌다.
 
C지사 역시 현지확인 방문 전 문서로 사전에 통보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 7곳의 지역본부 및 지사가 이 같은 지적을 받았다.
 
이밖에도 사업장 적용 후 4대 사회보험 납부 이력이 없는 곳에 대해 실시해야 하는 체납보험료 징수 및 체납처분을 누락하거나 요양비 지급 내역에 대한 사후점검을 소홀히 한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현재 공단은 이들 사례에 대해 주의 및 경고 등 시정조치를 내린 상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기준 및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개선에 나섰다.
 
감사원이 최근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만성질환 약제비에 대한 행위수가 인정이 부적정하며 입원료 차등제 관련 신고 환자 수 검증 등 사후관리가 미흡하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이에 심평원은 요양병원 입원환자 중 타 기관 진료의뢰가 필요한 산정특례 환자의 진료의뢰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며,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를 타 요양기관으로 의뢰 시 발생한 만성질환 약제비의 행위수가 기준을 검토하고 심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심평원 측은 시정조치 개선 내역을 통해 “보건의료인력 사후점검시스템 보완(전일제 및 단시간 근무자 추가하여 점검)을 완료했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조기 상실됐음에도 입원환자 일반식 식대가산을 지급한 경우 사실관계 확인 및 정산을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환자 수를 과소 신고한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의뢰했으며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신고환자수의 주기적 점검 방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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