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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인정받는 한국 물리치료, 법적 규제 풀어야"
이근희 회장, 법 제정 의지 피력···"힘의 논리 좌우 안타까워"
[ 2020년 01월 07일 06시 31분 ]

“해외에서 인정받고 있는 한국 물리치료가 더욱 발전될 수 있는 길을 막아서는 이유를 모르겠다. 의사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있지만 물리치료사법 내용을 살펴보면 오히려 병·의원 수익과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이근희 회장[사진]은 2일 데일리메디와 만난 자리에서 국회 계류중인 물리치료사법에 대해 이 같은 아쉬움을 전했다.


물리치료사는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인해 병원뿐만이 아닌 각종 사회 복지시설 등에서도 수요가 늘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에서의 적지 않은 역할이 기대된다.


하지만 현행법에서 물리치료는 의료기사 종류의 하나로 분류돼 소외된 장애인을 비롯한 실질적으로 물리치료가 필요한 이들에 대한 활동에 법적으로 제약이 많다.


윤소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리치료사법’은 ▲물리치료 및 물리치료사의 정의 ▲물리치료 면허 업무체계 재정립 ▲전문물리치료사제도 도입 ▲물리치료 기록부 작성 ▲물리치료사 협회 및 공제회 설립 등이 골자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의사 ‘지도’ 조항에 묶여 원내에서만 치료행위가 가능했던 병·의원 물리치료사들이 의사 ‘처방’을 근거로 환자들에게 직접 찾아갈 수 있게 된다.


이근희 회장은 “물리치료사법 제정으로 의료기사의 하나로 분류됐던 물리치료사를 업무 특성에 맞게 분리, 별도 관리체계를 마련해 의료환경 변화에 맞게 활동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리치료사협회는 최근 이 같은 활동에 큰 자신감을 가지게 됐다. 카자흐스탄, 몽골, UAE 등에서 우리의 물리치료가 큰 인정을 받은 덕분이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카자흐스탄 정부는 재활치료 시행을 위해선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주관 기관에서 교육을 받도록 법령을 바꿨다. 이는 현지에서 진행된 봉사활동이 계기가 됐다.


이에 따라 한국의 물리치료사들이 카자흐스탄 정부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교육하게 됐다. 교육을 위해 방문시 강사료를 포함한 모든 체류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최근 물리치료사협회는 몽골의 대통령실에서 연락을 받았다. 그간의 장애이동에 대한 봉사활동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대통령이 직접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 왔다.
 
훈장 추서 언급도 나왔다. 협회 집행부는 몽골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이 나라 물리치료사들의 숙원이었던 면허증 교부 성과를 거뒀다.


이곳은 8년 전 첫 물리치료사들이 배출됐지만 관련법 미비로 면허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제 몽골지역 물리치료사들도 정부에서 인정받는 합법적 활동이 가능케 됐다.


이근희 회장은 “봉사활동의 순수한 마음과 우리나라 물리치료사들의 역량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며 “지난 2019년을 되돌아보면 안에서는 암울했지만 밖에선 큰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그는 “국외에선 소외된 사회 약자에게 도움을 주고 있지만 국내에선 법이 막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국민의 이익과 합리적 판단 이전에 어느 순간 정치인 시각과 이익집단 힘의 구조 속에 바른 길로 가질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피력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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