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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 평생 소득, 7급 공무원보다 적다"
의료정책硏, 시간 당 2만9724원·2만9796원···총소득은 15억 격차
[ 2020년 01월 09일 10시 47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개원의 소득이 7급 공무원보다 적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교육시간·등록금·개원비용·근무시간·연금 등을 모두 합산한 결과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개원의와 7급 공무원의 평생 투입된 시간 당 소득 비교’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개원의 시간 당 소득은 2만9724원으로, 7급 공무원의 시간 당 소득 2만9796원에 비해 75원 적었다.
 
우선 교육시간을 보면 개원의는 의과대학 6년 및 전공의 수련기간 5년, 전문의 시험 준비과정 2년 등 총 3만6740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7급 공무원의 경우 대학교 4년, 공무원 시험 준비과정 2년 등 6464시간으로, 개원의 교육시간과 무려 6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또 개원의는 의과대학에 다니는 6년 동안 5760만원의 등록금을 지불하지만 7급 공무원은 2680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추계됐다.

특히 개원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 평균 4억8000만원을 투입하지만 7급 공무원은 이러한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비교했다.

근무시간은 개원의가 65세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가정할 때 7만3590시간, 7급 공무원은 정년인 60세까지 재직할 경우 7만401시간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소득은 개원의가 38억1710만원, 7급 공무원이 23억1708만원으로 15억원 정도 격차가 있었다. 개원의는 5년 간의 전공의 근로소득 1억7500만원과 개원 후 근로소득 30억4500만원, 국민연금 5억9710만원을 합산한 수치다.

7급 공무원의 경우 근로소득 16억5788만원과 공무원연금 6억5920만원을 합해 23억1708만원이 도출됐다.

즉, 개원의 총소득인 38억1710만원에서 등록금과 개원비용을 빼고, 이 값을 교육과 근무시간으로 나누면 시간 당 소득이 2만9724원이라는 결과가 나온다.

7급 공무원 역시 총소득 23억1708만원에서 등록금을 빼고, 이를 다시 교육과 근무시간으로 나눌 경우 2만 9796원이라는 시간 당 소득이 계산된다.

해당 결과는 남자기준 기대수명을 82.7세로 설정하고(2017년 기준), 근로소득에서는 사회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결과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전공의 교육시간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공의 수련업무 현황 조사: 수도권 병원을 중심으로(2016년), 의사근무시간은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의 2017년 자료 등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근무시간은 근무혁신 TF 자료를, 등록금 관련 자료는 교육부 등에서 나왔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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