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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PA 간호사 진료, 명백한 불법"
공식입장 표명, "전공의 교육기회 박탈 등 문제점 수두룩"
[ 2020년 01월 15일 11시 55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인력)에 대해 공식입장을 내놨다. 명백한 불법진료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의사협회는 최근 ‘PA에 관한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정식 의료인이 아닌 PA에 의한 진료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으로 불법진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선 병원들은 비용적인 측면만을 고려하는 부도덕함과 전공의 수급 어려움에 대한 잘못된 해결책으로 많은 수의 PA들을 고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다양한 측면에서 PA의 불법성을 지목했다. 
 
우선 PA는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헌법 제36조 3항과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료법 제4조에 위배된다는 해석이다.

의협은 “PA에 의한 진료는 국민의 알권리와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대부분의 환자는 의사가 아닌 PA의에 치료받는 사실을 알지 못한채 치료 결정을 내린다”고 지적했다.
 
전공의 부족·수급 불균형·수련환경 악화 등 문제가 고착화된다는 점도 꼬집었다.
 
의협은 ““PA는 의사가 아닌 다른 직종에서 이들 과목의 업무를 전적으로 대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수가 개선, 의료분쟁 조정, 안정적 일자리 확보 등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PA가 전공의 수련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전공의 업무수행 공백을 메우는 차원에서 PA를 운영하다보니 업무 중첩은 물론 전공의 교육기회 박탈·고유 업무 권한 침해 등 발생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의협은 PA 진료행위가 의사들에 대한 법적책임을 야기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의협은 “PA 불법진료로 인해 의사는 의료법상 ‘업무·면허정지’ 등 처분이,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사용상배상책임’ ‘공동불법행위책임’ ‘채무불이행책임’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미국 PA와 국내 PA 사례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미국의 경우 1960년대 베트남 전쟁 후 귀국한 위생병들의 일자리 창출과 당시 일차진료 의사 부족에 대한 방안으로 PA제도가 시작됐다”고 전했다.

이어 “유사한 의료환경인 일본은 고도의 의학적 판단이나 기술 등 의료행위는 의사 스스로 행해야 하고 ‘진료보조’ 범위를 초월할 경우 의사 지시가 있어도 간호사는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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