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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골·뇌막 절개 후 과실 환자 사망···성형외과원장 '집행유예'
[ 2020년 01월 17일 05시 51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기자] 광대추고수술 중 의료용 톱을 무리하게 사용해 환자의 두개골을 자르고, 환자를 3시간 넘게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성형외과 병원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장두봉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구 소재 성형외과 대표원장 A씨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원장은 앞서 지난 2017년 10월 오후 5시 30분께 환자 B씨에 광대축소 수술을 했다. B씨는 수술을 하던 중 의료용 톱을 무리하게 조작해 두개골과 뇌막을 절개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발생한 사고로 머리뼈가 골절된 B씨는 오후 7시께 과다출혈로 의식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A원장은 의식을 잃은 B씨를 약 3시간20분 가량 방치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A원장이 집도한 광대축소 수술은 앞쪽 골막을 박리하고 의료용 톱으로 양쪽 광대뼈를 L자 형태로 분리, 이를 다시 뼈 안으로 집어넣는 난이도가 높은 수술이다.

이 때문에 수술 후에는 환자의 맥박, 호흡 등 활력징후를 관찰해야 한다. 만일 환자가 의식을 잃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B씨는 결국 밤 11시26분께 수술 후 부작용인 뇌부종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지급의무가 된 돈을 지급하고, 추가 금액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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