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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국노바티스 리베이트→직원 유죄·임원 무죄
1심 재판부 선고, 일부 전문지 대표들 집행유예 2년 유죄 판결
[ 2020년 01월 17일 11시 42분 ]

수십억원대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다국적 제약회사 한국노바티스 전현직 임직원과 의약전문지 관계자 피고인 중 일부에 1심 재판부가 유죄를 판단했다.
 

前 대표이사 문 모 씨 등 “리베이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 임원들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으며, 범죄사실을 인정한 직원 및 일부 의약전문지 등에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은 이날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당시 한국 노바티스 부서장이었던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前 대표이사 문씨 등 다른 전현직 임원 5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의약전문지 C사 대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의약전문지 M사 관계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의약전문지 H사 관계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노바티스주식회사 법인에게는 벌금 4000만원, ▲의약전문지 C사 벌금 2000만원 ▲의약전문지 M사 1500만원 ▲의약전문지 H사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또 다른 의약전문지 M사와 L사 및 이 회사 대표들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2011년 7월 이전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5년이 경과해 면소를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소된 모든 피고인들이 리베이트성 학술행사를 인지하고 공모하고 있었는지 현재까지의 자료로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해당 행사들은 대부분 제품 담당 PM 직원이 주도했고, 일부 피고인이 범죄를 인정했다고 할지라도 피고인 전체에 대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한국노바티스와 관계자 등은 지난 2011년~2016년 사이 대학병원의사들에게 25억9000만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2016년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의약전문지와 학술지에 제품 광고 명목의 광고비를 집행한 후, 해당 전문지 등을 통해 좌담회와 자문료 형식으로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노바티스는 이를 위해 총 181억원의 광고비를 집행했으며 의약전문지 업체 등은 각종 명목의 행사를 대행한 후 인건비·대행 수수료를 포함한 광고비를 받아 평균 30~50% 정도의 수익을 얻었다. 이 중 25억9000만원이 의사들에게 흘러들어갔다고 검찰은 전했다.
 

해당 전문지와 학술지 등은 노바티스에서 선정한 의사들을 자문의원으로 위촉해 한달에 100만원 상당의 자문료를 건네거나, 번역 업무에 대한 편집회의를 진행하고 50~100만원 상당의 원고료를 주기도 했다.
 

검찰은 해당 대학병원 의사들이 실제로는 이러한 업무를 하지 않았다며 리베이트에 해당한다고 판단, 기소 사유를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한국노바티스는 회사 차원에서 장기간에 걸쳐 통상적 업무프로세스로 의약품 판매 촉진 목적의 금품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며 "이는 광고비 등 객관적 자료, 공범들의 자백 및 참고인 진술 등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노바티스 관계자 5명에게는 징역 10개월∼1년을, 이들과 공모한 의약 전문지·학술지 관계자 5명에게는 징역 6개월∼1년씩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다.
 

한국노바티스 前 대표이사 문씨는 지난해 최후 변론에서 "검찰은 적법한 광고행위를 리베이트 행위로 보고 전문지 대표 등과 공모한 혐의로 기소했다"며 "극소수 직원의 일탈 행위 때문에 정당한 광고활동과 제품 홍보에 힘쓴 직원들 노력이 범법행위로 치부돼선 안 된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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