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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토나비르·로피나비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급여 인정
올 1월 4일 진료분부터 적용, 메르스 치료제 인터페론도 급여화
[ 2020년 02월 04일 12시 15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치료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치료에 사용되는 인터페론을 비롯한 일부 약제에 대해 요양급여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4일 기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는 총 16명이며, 이 가운데 2번째 확진자는 증상이 완쾌돼 퇴원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는 접촉자를 전원 격리하는 등의 새로운 대응 지침을 마련하는 등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진료 시급성을 고려해 기존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요양급여 인정 약제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증상이 있거나 또는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인터페론(peg interferon 포함, 단독투여 권고되지 않음)및 리토나비르+로피나비르 제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급여 인정 투여기간은 10~14일이다. 진료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 투약 기간은 조정 가능하다.
 
현재 중국을 비롯한 해외 의료진들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응하는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리토나비르와 로피나비르 혼합물 투여 후 확진자가 음성으로 전환했다는 결과를 얻고 있다.
 
복지부 측은 "감염증 연구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으나 WHO(세계보건기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하는 등 진료 시급성을 감안해 우선 국내 전문가 권고안에 따른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요양급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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