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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간병사, 한시적 '비자연장' 가능
법무부, 대한병원협회 건의 수용···체류기간 연장신청 허용
[ 2020년 02월 12일 11시 55분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종료시까지 중국 국적의 간병사가 비자기간 연장을 위해 중국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중국인 간병사들에 의한 의료기관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중국 국적 동포들의 체류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법무부가 대한병원협회의 지속적인 우려와 건의를 전격 수용한 결과로, 당분간은 중국인 간병사들이 단순 비자기간 연장을 위해 중국을 다녀올 필요가 없게 됐다.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중국 동포 체류기간 만료예정자에 대한 안내문’을 이 같은 사실을 공식화 했다.
 
중국 동포 중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소지자와 동반가족(F-1), 동포방문(C-3-8) 체류자격 소지자 중 체류기간이 1개월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요건을 갖춘 중국 국적 간병사의 경우 여권, 외국인 등록증을 지참하고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방문취업(H-2) 및 동반가족(F-1) 체류자격 소지자는 전자민원으로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신청이 가능하다.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은 “중국인 간병사의 중국 방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체류자격 및 유효기간 연장 비자 발급절차 요건의 일시적 완화가 필요하다”며 관계 당국에 건의한 바 있다.
 
협회는 이에 앞서 대한요양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책 회의를 열고 중국 간병사의 비자연장 절차 등에 대해 논의했다.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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