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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대상 공급 공적물량 마스크 갑자기 '입고 불가'
3일 의협 의사장터서 판매 예정이었지만 업체들 "안된다" 통보
[ 2020년 03월 04일 05시 27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 온라인 쇼핑몰 의사장터가 3일 입고 예정이었던 마스크 입고불가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의사장터는 이날 긴급공지를 내고 “마스크 제조업체에 배정된 공적판매 물량 100%를 정부기관(조달청)으로 수급하라는 정부 시책으로, 제조업체들로부터 오늘 11시 30분 의사장터로 입고 예정이었던 마스크를 입고할 수 없게 됐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마스크를 주문했던 의사 회원들의 주문예약 신청도 보류됐다.
 
의협은 ‘의료기관의 자발적 휴진 불가피성’을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최근 정부에서 공적 판매처에 수급해야 할 물량을 조달청으로 수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의협에 마스크를 공급하려던 업체는 입고보류를 통보해 왔다”며 “의료진이 코로나19에 노출될 경우 병의원에 방문하는 면역력이 떨어진 수많은 환자들을 보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협은 의료기관에 대한 마스크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감염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의료진들은 자신이 환자를 감염시키는 감염원이 되지 않기 위해 방역현장을 지킬 수 없다”며 “이는 자발적 휴진이 아님을 강조하고, 이로 인한 방역 실패는 정부의 몫”이라고 날을 세웠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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