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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작년 내부감사 실시 2588건 적발
시정‧주의‧경고 조치 2234건-징계 요구 12건
[ 2020년 03월 04일 11시 55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내부감사를 통해 총 2588건의 비위사실을 적발했다.

건보공단은 4일 2019 연간감사보고서 발표를 통해 종합·기획·IT·성과감사 등 총 134건의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를 통해 총 2588건의 행정·신분조치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시정‧주의‧경고 조치가 2234건으로 가장 많았다. 징계 요구는 12건으로 나왔다.

재정상 조치는 ▲기타징수금 결손처분 사후관리(징수권 부활) 관리감독 부적정 145억2000만원 ▲위험분담제 전액본인부담환자 관리에 관한 사항 등 20억1000만원 ▲개설기준위반 소송비용·이자고지 소홀 등 13억9000만원 ▲부동산 체납처분 업무처리 소홀 등 6억3000만원 등 총 216억원이다.

결손처분의 경우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고질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 2018년에는 기타징수금 결손처분이 906억원에 달하기도 했다. 이번 감사에서도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음이 드러났다.
 
또한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4회, 보건복지부 복무감사 2회 등 외부감사도 시행했다.
 
감사원 감사에서는 ▲장기체납자 급여제한 업무 부적정 ▲요양급여비용 부당 청구액 환수 처분의 사전통지 업무 처리 부적정 등이 지적됐다. 복지부에서는 직원 개인보안관리가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리스크 사전예방을 위한 일상감사를 강화해 연간 1964건의 일상감사를 수행했고 720건의 감사 의견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47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공단은 "적극적 청렴문화 실천을 통해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5년 연속 최상위기관으로 선정됐고, 감사원 주관 자체감사활동 심사 결과 또한 3년 연속 A등급을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행정 전(全) 과정의 자동화로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 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역량 강화 교육 및 감사결과 우수직원 포상 등을 시행했다"고 덧붙였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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