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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없을때 조제업무 수행 간호사→입원전담간호사 신고
재판부 "정기적으로 했다면 전담간호인력 아니므로 요양급여 환수 적법"
[ 2020년 03월 03일 17시 28분 ]

약사가 부재했을 때 수간호사에게 조제 업무를 맡긴 의료법인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6행정부(재판장 박형남)는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를 따르지 않았단 이유로 요양급여환수처분을 받은 A의료법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환수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6년 A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약국 조제업무를 병행했음에도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한 것으로 신고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복지부는 병원이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에 따르지 않고 실제보다 높게 신청, 부당요양급여비용 3500여 만원 및 의료급여비용 2000여 만원을 수령했다며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1억5000여 만원을 부과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간호등급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차액 3500여 만원을 환수처분했다.
 

이에 병원 측은 "약사가 근무하지 않는 날 간호사가 의사의 조제업무를 보조한 것"이라며 요양급여 환수처분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이 사건 간호사는 약사가 출근하지 않는 날에 의사가 예외적으로 약을 조제하는 상황에서, 의사가 조제하려는 약을 찾아주는 등 의사의 조제업무를 보조업무를 수행한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간호사의 행위는 의료법 및 약사법이 정하고 있는 간호업무 및 입원환자 전담 간호사의 고유 업무 범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이번 사건 간호사는 약제실 조제업무를 병행한 것이 아니라 간헐적으로 부수적인 도움을 준 것에 불과하다"며 건보공단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병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간호사로 근무하던 이사건 간호사는 입사 이후 의사와 함께 약품 조제에 참여하는 업무를 정기적으로 수행했으며, 또 이 병원에 근무하는 다른 간호사는 조제 보조업무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해당 간호사가 지속적으로 조제 업무를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간호인력 기준 세부사항 고시에 비춰보면,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사가 특별한 이유 없이 근무하는 입원 병동을 이탈해 다른 업무를 정기적으로 수행해 온 것이라면,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간호사를 간호인력으로 신고하고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환수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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