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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의사 신상공개···포상금 최대 20억
政,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일부납부·회생인가자 등 예외
[ 2020년 03월 12일 13시 02분 ]
<사진제공 연합뉴스>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사무장병원 관련 체납자의 신상이 공개된다. 불법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에 대한 정부의 결연한 의지의 발로다.
 
뿐만 아니라 불법 개설 및 부당청구를 신고한 의료기관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상한액이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무장병원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세부 공개내용 및 제외 대상 등이 제시됐다.
 
우선 사무장병원 등 불법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에 대해 1억원 이상 부당이득 징수금이 부과됐음에도 납부기한 종료 1년 후까지 미납한 경우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공개내용은 징수금 발생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 체납자 성명, 나이, 주소, 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 등을 공개토록 했다.
 
인적사항 공개 제외 사유도 적시됐다.
 
△체납액 통지일부터 6개월 이내에 10/100 이상을 납부한 경우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체납액 징수를 유예받은 경우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재해 등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등은 인적사항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현행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될 경우 수령한 급여비용 전체를 허위 부당청구금으로 환수 조치하고, 사무장에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면허를 대여한 의료인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불법개설 및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금도 대폭 인상된다.
 
요양기관 관련자가 불법개설 및 부당청구 의료기관을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 상한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단 해당 병원에 근무한 직원, 약제 및 치료재료 제조·판매업자의 직원 등에 의한 내부고발에 한해 적용된다.
 
이는 다른 분야 대비 실체 파악이 어려운 불법개설 및 부당청구 의료기관 특성을 감안한 조치로, 내부고발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 최근 7년 동안 의료기관 비위 사실 신고인 유형을 살펴보면 총 1096건 중 내부종사자가 825건으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일반인 신고는 271건이었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지급된 요양기관 부당청구 관련 포상금 지급건수는 총 505건, 액수는 57억4000만원에 달한다.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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