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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권 14개 병원, 코로나19 중증응급진료센터 지정
복지부, 경북 4곳·대구 5곳·경남 3곳·부산 1곳·울산 1곳
[ 2020년 03월 17일 17시 50분 ]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의심 환자 중 중증 응급환자를 책임 진료하기 위한 코로나19 중증응급진료센터로 영남권 병원 중 14곳을 지정했다.

경상북도에는 동국대 경주병원, 안동병원, 포항 성모병원, 구미 차병원 등 4곳, 대구에는 계명대 동산병원, 경북대병원, 영남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 5곳, 경상남도에는 진주경상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삼성창원병원 등 3곳, 부산에는 동아대병원, 울산에는 울산대병원이 코로나19 중증응급진료센터로 지정됐다.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 확산되면서 일부 병원 응급실에서 코로나19 의심환자가 방문 시 응급실 폐쇄와 감염을 우려해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

지난 2월 22일 청도 대남병원에 입원 중이던 일반환자 A씨는 상태가 위독해져 인근 대구·경북지역병원으로 이송하려했으나 코로나 확진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해 결국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대구·경북지역 7개 병원은 “코로나 환자가 아닌 일반 환자는 받을 수 없다. 중환자실 자리가 없다”며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증응급진료센터는 발열, 호흡 등 코로나19 의심 환자 중 중증 응급환자를 책임 진료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증응급진료센터에서는 코로나19 의심환자가 도착하면 ▲사전환자분류소 ▲격리진료구역 ▲격리음압병상 등에서 중증도와 감염 여부로 환자를 분류해 별도 격리진료공간에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응급실 감염으로 인해 일반 중증응급환자가 치료 적기를 놓치게 되는 문제를 방지하고, 코로나19 의심환자에 대한 집중 치료와 입원관리가 가능하다.

중증응급진료센터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5병상 이상의 격리 진료구역이 있어야 하며, 중증도와 감염 여부를 분류하기 위해 사전환자분류소도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

동국대 경주병원, 안동병원, 포항 성모병원, 구미 차병원은 지난 13일 경상북도 내 코로나19 중증응급진료센터로 지정됐다.

동국대 경주병원과 안동병원은 13일부터, 포항 성모병원 및 구미 차병원은 이번주 중에 가동을 시작한다.

대구에서는 계명대 동산병원, 경북대병원, 영남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이 12일부터 중증응급진료센터로서 가동하기 시작했다.

부산에서는 동아대병원이, 울산에서는 울산대병원이 17일 보건복지부와 각 시가 공동 운영하는 코로나19 중증응급진료센터로 지정받았다고 밝혔다.

김성호 영남대병원장은 "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가 추이가 계속되고 있다"며 "세계보건기구에서 팬데믹을 선언한 현시점에 사망환자의 수를 줄이는 것에 더욱 집중해야 된다. 3차의료기관으로서 중증환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최정윤 대구가톨릭대병원장은 “응급센터 감염으로 인해 내원하는 일반 중증응급환자의 치료 적기를 놓치게 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코로나19 의심환자에 대한 집중적 치료와 입원관리로 일반 환자들이 안심하고 병원을 방문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희배 동아대병원장은 "코로나 19 지역사회 확산에 따라 응급실 감염을 우려한 응급실의 중증응급환자 미수용으로 치료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ag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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