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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소송 연패 건보공단, 대책 마련 착수
법원 "집행정지" 판결 급증 추세···법정공방 실효성 등 특단의 조치 검토
[ 2020년 03월 26일 12시 06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정부와 제약사의 약가인하 법정공방에서 법원이 잇따라 제약사 손을 들어주면서 관계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6일 약가인하 소송 관련 집행정지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연구에 착수했다. 최근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소송의 실효성 등을 파악하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실제 건보공단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약가인하 소송 제기건수를 분석한 결과, 총 24건 중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한 사례가 22건에 달했다.

특히 2018년부터 제약사의 약가인하 소송이 급증했다. 2018년 소송의 경우 13건 가운데 12건이 집행정지 중이며 지난해 8건의 소송 모두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거나 기간이 연장됐다.
 
지난 2월에는 CJ헬스케어의 에이프렉사정을 비롯한 112개 품목의 약가인하 집행이 미뤄졌다.
동아ST의 테리본피하주사와 한국릴리의 포스테오주도 집행정지가 결정된 상태다. 지난해 말에는 아주약품 4품목과 일양약품 46품목, 한국피엠지제약 11품목도 약가인하 집행정지 지정을 받기도 했다.

사실상 지난해부터 정부의 약가인하 결정이 거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건보공단도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약가인하 적용 지연은 보험재정 누수를 초래하므로, 최근 10년 간의 사례분석을 통해 법리적인 대응논리 등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연구에서는 사례별 집행정지 유형분류, 판결문, 건강보험 재정 영향 등을 분석하고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집행정지의 실효성을 검토할 전망이다.
 
또한 유형별 집행정지 소송 대응 논리를 제시하고, 합리적인 약가인하 유지․관리를 위한 대응책 및 제약사 등 이해관계자 설득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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