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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인건비 숨통···고용부, 고용안정지원금 ‘934억’
두 달간 '월 최대 50만원' 제공···간호조무사, 무급휴직 등 반발
[ 2020년 04월 02일 05시 56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고용노동부(고용부)가 무급휴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17개 광역자치단체에 934억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여파로 병·의원급에서는 간호조무사(간무사)에 대한 무급휴직·권고사직 등이 빈발했는데(본지 3월 25일자), 무급휴직을 ‘당한’ 간무사들은 물론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병·의원급 운영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월 최대 50만원을 두 달 동안 지원 받는다.
 
1일 고용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초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하는데, 무급휴직자 고용안정 지원에는 국비·지방비 등을 통틀어 934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이 혜택을 받는 이들은 11만 8000명 가량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조치로 간무사를 비롯해 무급휴직 근로자들에게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간 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 부산·인천의 경우에는 지원기간을 1개월로 줄이는 대신 수혜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장인데, 지자체별로 5인·10인·50인 또는 100인 미만 등 기준을 설정한다. 의료계에서는 병·의원급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 시기와 대상은 코로나19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단계’로 격상된 지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다. 지자체별로 소득기준을 설정해 저소득자를 우선 지원한다.
 
지원 방법은 무급휴직 노동자 지원신청서와 함께 무급휴직 확인서(휴직일수·근로시간 등)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면, 지자체는 요건 심사를 통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사업주의 신청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 개별신청도 가능하다.
 
홍정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노무사는 “간무사들도 해당사항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실무적으로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시기가 됐을 때 어떤 문제가 나타날지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고용부가 현장 사정이나 애로사항 등을 알아보고 형식 등 완화할 부분은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일선 병원에서는 고용안정지원금 효과에 대해서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제기된다. 지원금 지급기준이 업종별로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다.
 
이상운 대한지역병원협의회 회장은 “고용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나 재고량이 50% 증가했거나 생산량·매출액 15% 감소해야만 주는 것으로 돼 있다”며 “당장 월 매출이 10%만 감소되어도 도산 위험에 내몰리는 중소병원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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