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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화상·전화진료-전화처방 후 의료사고, 의료인 책임"
“비대면진료 책임 소재는 대면진료와 동일 원칙 적용 방침"
[ 2020년 04월 21일 15시 22분 ]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서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화상진료와 전화상담 및 처방 등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할 시 대면진료의 경우와 동일하게 의료인이 책임지도록 할 방침이다.

화상진료를 실시 중인 의료기관 등 병원 정보는 향후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손영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전략기획반장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화상진료와 전화상담, 전화처방 시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대면진료 때 적용하고 있는 원칙들과 동일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화상진료를 진행하고 있는 병원 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병원명까지 공개할 계획은 없다. 이 부분들은 여러 검토를 해봐야 하는 부분이고 병원명까지 밝힐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 든다”고 덧붙였다.

손영래 반장은 화상진료를 진행 중인 병원 수와 관련해서도 “지금 청구가 들어오는 것들이 있는데 아직은 좀 이른 단계라서 대략적인 현황만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가 배포한 ‘종별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 청구현황’ 자료에 따르면 2월 24일부터 4월 12일까지 총 3072개 의료기관에서 전화상담 및 처방으로 10만 3998건을 청구해 12억 8812만원 진료비를 받았다.

이 중 상급종합병원은 14곳에서 2858건을, 종합병원은 109곳에서 2만 522건을, 병원은 275곳에서 1만 4093건을, 의원은 2231곳에서 5만 9944건을 각각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sag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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