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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예정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청문 연기
청문 주재자 일신상의 사유 발생
[ 2020년 05월 04일 12시 25분 ]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오늘(4일) 예정돼 있던 메디톡신 청문일정이 연기됐다. 이에 따라 품목허가 취소 관련 행정절차도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개최될 예정이었던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메디톡신주' 허가 취소 청문 일정이 연기됐다.

청문 주재자의 일산상 사유에 따른 청문 주재자 변경이 이유다. 청문 주재자 변경과 함께 이에 따른 변경사항을 통지한 후 청문 절차가 재개될 예정이다.

약사법 77조에 따르면, 의약품 품목허가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결정 전 청문을 진행하고, 회사 측의 소명을 들어야 한다.


식약처 측은 "청문 주재자의 일산상의 사유로 청문 주재자가 변경되면서 행정절차법에 따라 관련 내용을 통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4월 메디톡스가 생산하는 메디톡신주 50·100·150단위 등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boh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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