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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33% "코로나19 때문에 부당 대우 경험"
“연차 소진·무급휴가 강요, 마스크 등 보호장비 지급 부족”
[ 2020년 05월 07일 05시 30분 ]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연차휴가 소진 강요 등 노동법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소속 의료기관으로부터 경험한 간호조무사가 약 3분의 1에 달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4인 이하 직원이 일하는 의원보다 종합병원과 같이 규모가 큰 의료기관에서 부당한 대책을 감행한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스크와 같은 감염 예방 장비를 충분히 보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간호조무사도 30%에 이르며, 감염에 취약한 요양기관에서 장비 보급률이 가장 낮은 실정이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6일 2020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간호조무사 업무 환경을 알아보기 위해 매년 진행되는 해당 조사는 노무법인 상상을 통해 지난 4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 간호조무사 4258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번 조사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한 근로조건 변화 및 예방 상황 등을 묻는 문항이 특별히 추가됐다.

조사 결과, 코로나19 유행에 대한 대책으로 32.8% 의료기관에서 연차소진 강요, 무급휴업 시행, 임금 삭감, 해고 및 권고사직과 같은 노동법적으로 부당한 방법을 간호조무사들에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이 가장 많이 시행한 코로나19 관련 인사노무관련 대응책은 연차소진 강요로 15.1% 간호조무사가 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다음으로는 무급휴업이 13.5%로 높았고, 해고 및 권고사직은 2.3%, 임금 삭감은 1.9% 간호조무사가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같은 부당한 대책을 시행한 의료기관은 대체로 규모가 작은 의원이 아닌 병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 대책을 가장 많이 시행한 의료기관은 종합병원으로,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55.8%가 부당 대책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다음으로는 병원(50.6%)과 상급종합병원(44.9%)에서 관련 사례가 많았다.

반면, 치과의원에서는 13.4%, 사회복지시설에서는 15.1%,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는 20.2% 간호조무사가 부당 대책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코로나19 대책으로 직원 대상 부당 요구를 행하게 된 배경으로는 환자 수 감소가 주목된다. 간호조무사의 66.3%가 "근무지에서 환자 수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근무기관별 환자수 감소는 종합병원 86.9%, 한의원 83.2%, 의원 80.2%, 상급종합병원 79.1%, 병원 75.2%, 치과의원 67.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 79%, 서울 72.7%, 경남 68.9%, 인천 68.8%, 강원 68.7%, 충남 67.4%, 경기 66.4%, 부산 65.5% 세종 64.3% 충북 64.1% 경북 63.9%, 대전 60.9% 순으로 대구에서 환자수가 가장 많이 감소했다고 나왔다.

더불어 코로나19 기간 동안 감염 보호 장비를 충분히 보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간호조무사도 약 3분의 1에 이르는 상황이다.

의료진은 아니지만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간호조무사에게도 감염 보호 장비가 중요하지만 조사 결과, 30% 간호조무사는 보호 장비 보급이 불충분하다고 응답했다.

마스크, 보안경, 일회용 장갑, 위생복 등 적절한 일회용 장비를 소속 의료기관에서 지급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불충분하다고 답한 간호조무사는 20.4%였으며 매우 불충분하다는 응답도 9.5%였다.

근무기관 중에서는 코로나19 대규모 감염 사례가 발생한 요양병원에서 보호 장비 보급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근무기관별 예방 장비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 58.5%가 감염 예방 장비를 보급받았다고 답해 가장 낮은 보급률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한의원 68.4%, 장기요양기관 68.8%, 병원 69.1% 순으로 낮았으며 평균 보급률인 70.1%에 못미쳤다.
sag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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