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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초진 후 약 처방 의사···대법원 "의료법 위반 유죄"
무죄 원심 파기환송···"대면진료 안해 환자 증상 등 미파악, 진찰행위 불인정"
[ 2020년 05월 20일 12시 23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진료를 둘러싼 논의에 불이 붙고 있는 가운데, 전화로 초진 후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의사는 의료법 위반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대법원은 대면으로 초진을 한 의사가 후에 동일한 처방을 전화로 지시한 행위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초진시 대면·비대면 여부가 전화처방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 것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전화상으로 진료한 뒤 우울증 약을 처방했다며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환자를 전화 통화만으로 진료한 뒤 우울증약인 플루틴캡슐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했다. 전화 처방 이전 대면진료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검사는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구(舊) 의료법은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 등을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할 수 없다고 정한다.


A씨 측은 대법원 판례를 들며 해당 법조항의 ‘직접’이란 ‘스스로’를 의미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전화상 진료여도 A씨가 직접 환자를 문진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진찰’ 의미에 주목하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치료를 위한 처방을 내리기 위해선 신뢰할만한 정도의 행위가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구(舊) 의료법은 진단서와 처방전 등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 조항의 목적을 고려하면 환자의 상태를 토대로 특정 진단이나 처방을 내릴만한 행위가 이뤄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진찰’이 전화 통화 만으로 이뤄지는 경우, 최소한 그 이전에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고 진찰해 환자의 특성이나 상태 등에 대해 이미 알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의 경우 전화 통화 이전에 대면진찰을 하지 않아 환자의 특성을 파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실을 법리에 비춰 살펴보면 A씨는 결과적으로 환자에 대한 진찰을 했다고 할 수 없다”며 대법원 일치 의견으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했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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