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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치 심전도 급여화···의료계 반발 확산
의협 이어 학회도 심평원 결정 비판···"임상근거 부족"
[ 2020년 05월 25일 12시 24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스마트워치 심전도 측정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의료계 종주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물론 대한임상순환기학회 등 학계에서도 임상 근거 부족과 절차상 문제 등을 지적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모양새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 18일 휴이노사의 스마트워치를 의료기기로서 행위 요양급여대상으로 승인했고, 스마트워치는 ‘일상생활에서의 간헐적 심전도 감시(E6546)’ 코드로 급여 청구가 가능해졌다.
 
임상순환기학회는 “임상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급여행위로 인정 받았다"며 “좋지 않은 심전도 검사 결과와 잘못된 심방세동 또는 빈맥 신호로 잘못된 진단이 내려지면 국민 건강에 해악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기기가 부정맥과 허혈성 심장질환의 진단과 치료효과 판정에 이용되는 것에 대해서도 경계심을 나타냈다.
 
학회는 “12리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일반 심전도로도 진단이 쉽지 않은 허혈성 심장질환을 단일리드로 진단하겠다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최초의 웨어러블 의료기기 건보 적용이라는 중요한 사안을 대한심장학회·대한부정맥학회 등 유관학회와 논의하지 않고 심평원 독단으로 결정했다”고 힐난했다.
 
의사협회도 스마트워치 건보 적용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다. 의협은 스마트워치 심전도 측정 방법은 기존 의료행위와 다른 기술이기 때문에 신의료기술 평가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스마트워치를 통해 수집되는 심전도 데이터는 아직 충분한 임상검증이 없기 때문에 의학적 판독 기법을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할지, 새로운 기법이나 제한조건이 필요한 것인지 증명과 대안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스마트워치 심전도 측정은 방법 면에서 기존 의료행위와 분명히 다른 기술이고, 기술적 차이로 인해 목적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신의료기술 평가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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