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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 서울아산병원 방문 코로나19 확진자 처벌은
개정법 징역 1년·벌금 1000만원 이하 등 강화···강북보건소 "질본 등과 논의"
[ 2020년 06월 08일 08시 45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고 서울아산병원을 방문한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방역당국의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정된 법이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데다가, 병원 일부 시설의 운영이 중단되면서 발생한 손실액도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4일 건강식품 판매업체 직원 A씨는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 보건소에서 검체 검사를 받은 상태였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외출이 불가했지만 자택에서 나와 병원에 내원했다.


보건소로부터 연락을 받은 병원은 같은 날 9시 30분께 대기 중이던 A씨를 찾아내 즉각 격리 조치했다. 이후 A씨가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 30분 사이에 다녀간 키오스크(신관 1층), 채혈실(신관 1층), 심전도실(동관 2층), 외래촬영실(동관 1층), 금강산 식당(동관 지하 1층)을 즉각 폐쇄하고 소독과 방역 조치에 나섰다.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A씨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방역당국의 입원·격리 지침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기존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비해 처벌 강도가 대폭 강화된 것이다.


방역당국이 정한 격리 대상자는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선별진료소에서 검진을 받은 경우, 감염병 발생한 지역 등 체류·경유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등에 해당한다.


A씨는 근무하던 건강식품판매업체에서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검진 및 자가격리 대상자가 됐다.


또 A씨가 다녀가면서 운영이 중단된 병원 시설에 대한 손해배상도 이뤄질 수 있다.


의료기관은 코로나19 사태 중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당국의 조치에 따라 시설 운영을 중단한 경우 지자체 등으로부터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의료기관 손실보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폐쇄 또는 업무 정지로 시설·장비·인력 등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비용 모두가 보상 범위에 해당한다.


병원이 손실보상청구를 할 때 A씨가 다녀가면서 폐쇄된 시설과 관련된 비용을 반영한다면, 보상의 주체인 지자체나 복지부가 이에 대한 책임을 A씨에 물을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자체가 위반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도 있다. 경기도 성남시는 최근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고 외출한 확진자에 대해 고발조치와 함께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A씨의 경우 그가 방문한 시설 폐쇄로 인한 진료 차질은 없었지만, 병원 식당이 운영을 중단하면서 발생한 손해액이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아산병원의 지난해 식당가 운영수입은 388억7424만원에 이른다. 식당가 일매출만 어림잡아 1억원이 넘는 것이다. A씨가 다녀간 한식당은 원내 식당 중에서도 이용객이 많은 곳으로 알려졌다.


관할 지자체는 현재 A씨에 대한 향후 조치를 검토 중이다.
 

강북구보건소 관계자는 “A씨는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례가 맞다”며 “현재 질병관리본부 및 구와 함께 고발 등 조치에 대해 의논하고 있다. 다만 환자가 아직 치료 중인 만큼 구체적인 방침 등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해 “방역당국 관할이며 병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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