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9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협 "소명서 제출" vs 김윤 교수 "소명할 일 없다" 거부
'민간병원 덕분이라는 거짓' 칼럼 게재 관련 징계절차 추이 주목
[ 2020년 06월 11일 05시 46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 교실 교수의 ‘민간병원 덕분이라는 거짓’ 칼럼을 문제 삼아 징계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김 교수가 의협 소명서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해 추이가 주목된다.
 
당초 의협은 김윤 교수 칼럼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 훼손과 질서 문란’ 등을 들며 징계절차에 돌입했으나, 의료계 내부에서도 찬반 양론이 갈렸다.

더욱이 김 교수가 소명서 제출 자체를 거부하면서 의협이 “제 발등을 찍은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10일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김윤 교수는 “의협 중앙윤리위(윤리위)에서 해당 건과 관련해 소명서를 기한 내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하지만 기한은 이미 지났고, 소명할 만한 일이 없어서 소명서를 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교수는 일간지 기고를 통해 “대구·경북지역 코로나19 확산 당시 해당 지역의 병상이 부족해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거나 타 지역 병원으로 이송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로 민간 의료기관이 코로나19 환자에 병상을 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고, “중앙정부가 민간병원을 동원할 수 있는 체계 및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피력했다.
 
의협은 칼럼 게재 하루 만에 성명서를 내고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보건의료위기에 몸을 아끼지 않고 있는 동료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했고, 이어 윤리위에 그를 회부했다.
 
하지만 의료계 내부에서조차 의협 조치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김 교수가 칼럼에서 언급한 코로나19 확산 시 민간병원 동원 병상, 의사에 대한 모욕 등 사실관계의 옳고 그름은 차치 하더라도, 의협과 다른 주장을 한다고 해서 징계절차에 돌입하는 것이 온당하냐는 것이다.
 
나아가 김 교수가 소명서 제출을 거부하면서 윤리위는 김 교수에 대한 징계를 시행할 수도, 그렇다고 징계를 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됐다.

윤리위가 징계를 한다면 징계사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고, 징계를 하지 않는다면 김 교수가 소명서 자체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윤리위 ‘위신’에 물음표가 찍힐 수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협 집행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윤리위에 제소하는 행태 자체를 바꿔야 한다”며 “윤리위가 할 일은 의료인으로서 문제 있는 사람들에 대해 심의하는 것이고, 그래야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고 공신력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교수 윤리위 회부 건은 스스로 자존심을 훼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의협 윤리위 관계자는 “진행 중인 절차에 대해 특별한 언급은 할 수 없다”며 “결과가 나오면 공고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ko@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서울의대 김윤 교수 "민간병원 덕분은 거짓" 칼럼 시끌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