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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이 헌신했는데 대구 간호사 코로나 위험수당 '0원'
"파견 간호사 월급과 비교하면 3분의 1도 안돼"···정부·지자체 소극적 태도
[ 2020년 06월 16일 10시 05분 ]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감염 위험 등을 무릅쓰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해온 3200여 명의 대구 소속 간호사들이 거주지 의료기관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로 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최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대구동산병원과 대구의료원 등 코로나19 거점병원으로 확진자 치료 최일선에 섰던 대구 내 10개 종합병원의 간호사들은 외부 지역에서 파견나온 간호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코로나19 위험수당을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비해 파견 온 간호사들은 처음 일을 시작할 때 15만 원, 이후 하루 5만 원씩 추가로 수당을 지급받았다.

더욱이 기술업무수당에 해당하는 ‘전문직 수당’ 또한 파견 간호사는 하루에 5만원씩 지급받은 데 비해 기존 간호사는 1만5000원으로 큰 차이를 보여 월급으로 계산하면 수백만원 차이가 났다.
 

대구 코로나19 전담병원에서 근무하는 한 간호사는 “똑같은 일을 했는데 배속 위치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급여가 파견 간호사들의  3분의 1 수준이 안 된다”며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지만 속이 상하는 건 사실이다”라고 전했다.
 

해당 사안이 불거지자 보건복지부는 최근 3차 추경에서 대구 내 의료원 간호사를 위한 수당 311억원을 편성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부가 발표한 추경 예산 35조 3000억원에 이 수당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환자들을 돌본 간호사 수당을 누가 어떤 이유로 제외했는지 정부는 간호사와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해야 한다”며 “간호사 수당예산 311억원은 전체 추경 예산안의 0.09%에 불과한데 간호사에게 지급할 수당조차 이처럼 인색한 정부라면 앞으로 누가 감염병 환자를 돌보겠다고 나서겠는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의료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간호사고, 환자를 직접 돌보는 게 간호사다. 그런데도 정부의 시각은 간호사를 한낱 의료 보조 역할이란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21대 국회는 추경예산과 정부 조직개편안 심의에서 정부가 외면한 간호사 수당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3차 추경안에 대구 병원 간호사들의 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를 묻자 복지부는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미반영키로 결정했다”고 답했다.
 

대구시 역시 간호사 수당예산 311억을 선지급하고 정부에 요청하는 방법이 있지만 예산상의 이유로 정부 추경을 기다리겠다면서 간호사들의 수당 지급에 있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구시는 최근 의료진 등 코로나19 대응으로 고생한 인력을 격려하기 위해 500명을 동원하는 행사를 기획했지만 코로나19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의료진을 주인공으로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이해가 어렵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취소했다.
 

코로나19 대응 의료진 보상‧처우 논란 2월부터 지속 제기
 

코로나19와 싸우는 의료진의 보상과 처우 문제 논란은 코로나19가 국내 확산 절정을 맞은 지난 2월 말부터 꾸준히 있었다.
 

지난 2월 말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신천지 신도를 중심으로 급격히 증가하자 정부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 100여 명을 대구로 파견했는데 이 과정에서 공보의들이 묵을 숙소를 마련해주지 않아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는 공보의들에게 1일 숙박비 6만원을 지원했지만 공보의 신분을 밝힐 시 숙박을 거절하는 업체가 많아 상당수의 공보의들이 숙소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또한 3월 말에는 정부가 파견 의료진에게 구체적 설명 없이 담당 업무에 따라 위험수당을 제외하거나 휴일근무 조건 등을 변경한 정황이 드러나며 빈축을 샀다.
 

해당 시기에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했던 의료진은 “현장 관계자가 3월 중 4차례에 걸쳐  위험수당을 제외하거나 기존에 근무 일수에 포함되던 휴일을 제외하는 등 근무조건 변경에 관한 내용이 담긴 서류에 서명을 요청했다”며 “당시에는 별도로 서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서명에 응했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확진자 입원 병동과 보건소·임시 선별진료소 등 근무 장소와 직군에 따라서 수당 기준이 모두 다르다"며 "상세설명이 지자체나 병원에서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파견 의료진에 대한 지침이 지난달 이후 4번 바뀌었는데 수당을 깎은 적은 한 번도 없다. 다만 지급 시기는 지역이나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min04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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