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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풍·비씨월드제약 하락···유나이티드·화일약품 상승
美 FDA, '클로로퀸' 긴급승인 취소···국내 제약사 여파
[ 2020년 06월 16일 12시 13분 ]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미국 FDA가 코로나19 치료 목적으로 허용했던 클로로퀸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을 취소하면서 관련 국내 제약사들에도 여파가 미치고 있다.
 
FDA는 15일 클로로퀸 긴급 승인을 취소하며 클로로퀸이 코로나19 환자에게 주는 잠재적 혜택보다 위험성이 더 크다는 것을 그 이유로 설명했다. 실제 일부 국가에서 클로로퀸을 투여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심장 관련 치명적인 합병증을 겪으며 안전성 논란이 일었었다.
 
이번 긴급승인 취소 여파로 소위 클로로퀸 테마주로 주목받던 일부 제약사들의 주가가 하락세로 돌아섰다.
 
클로로로퀸 성분의 항말라리아제 '말라클로'를 보유한 신풍제약이 대표적이다. 신풍제약은 말라클로 외에도 자체 개발한 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맥스'를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하기 위해 지난달 식약처로부터 임상 2상 승인을 받은 상황이다.
 
이같은 호재로 1월20일 7140원대이던 신풍제약 주가는 6월에는 최고 3만8500원까지 뛰었었다. 하지만 이번 FDA 발표로 16일 오전 11시50분 현재 전일 대비 2.77% 하락한 3만33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 외에도 클로로퀸 관련 성분 항말라리아제를 생산하는 비씨월드제약도 전일 대비 4.63% 떨어진 1만9550원에 거래 중이다.
 
반면, 하이드록시클로로퀸 성분의 항말라리아제 '아시퀸정'을 판매하고 있는 한국유나이티드 제약, '화일히드록시클로로퀸황산염(원료)'를 보유하고 있는 화일약품은 전일 대비 오히려 주가가 상승했다.
 
한편, 현재 국내에서는 코로나19 치료 목적의 하이드록시 클로로퀸 제제 사용이 아직 가능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지난 2월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던 가운데, 관련 학회들의 권고안을 고려해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보험 급여 대상에 추가시킨 바 있다.
ms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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