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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병원 vs 경북대치과병원 '진료수익금 소송' 촉각
이달 25일 판결 예정, "금년 초 의료법 위반 아니다" 유권해석
[ 2020년 06월 19일 12시 25분 ]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경북대병원과 경북대 치과병원이 골머리를 앓고 있던 진료수익금 배분 문제와 관련, 법정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병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경북대 치과병원이 병원을 상대로 진료수익금 배분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의 판결이 6월25일 나올 예정이다.
 
경북대 치과병원은 지난 2016년 학교 법인에서 떨어져나와 독립법인이 됐다. 하지만 시설이 부족해 경북대병원의 수술실, 입원실 등을 이용해왔다.
 
이에 두 병원은 여기서 나오는 진료수익을 50%씩 배분키로 구두 합의했었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기간만 해도 진료수익금이 70여 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환자유인에 따른 의료법 위반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어 진료수익금 배분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다. 
 
의료법 제 27조 3항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뾰족한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던 가운데 경북대치과병원이 지난 11월 경북대병원을 상대로 진료수익금 배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올해초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진료수익금 배분을 하지 못하고 있던 가장 큰 이유였던 의료법 위반 문제가 해결됐음에도 소송이 그대로 진행된 것에 대해 양병원은 "병원 간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추후 문제 소지를 만들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북대 치과병원 관계자는 “소송 제기 전에는 유권해석이 나오지 않은 상태였고, 올해 초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지만 코로나19 등으로 관련해서 병원 간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에 참고할만한 다른 사례들도 없어서 보다 명확히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기 위해 소송을 그대로 진행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경북대병원 관계자 역시 “구체적인 배분 비율 등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북대병원과 경북대 치과병원처럼 별도 법인인 병원들이 시설을 공유하는 것은 드문 사례다. 부산대병원 등 일부 국립대병원들도 치과대병원은 법인이 다르지만 경북대병원처럼 시설을 공유하지는 않고 있다.
ms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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