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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무장병원 의사 3명 의료법 위반 '면허취소'
사전통지 공고···"7월 20일까지 의견 미제출시 직권 처리"
[ 2020년 06월 20일 05시 30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보건복지부가 사무장병원에 근무한 의사 3명에 대한 면허취소를 결정했다. 면허취소 기간에는 국내외 의료봉사를 포함해 일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19일 보건복지부는 3건의 ‘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의사 면허취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의료법 위반으로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했지만 수취인 불명 사유로 발송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등에 따라 공지한 것이다.


관련 당사자는 오는 7월 20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의료자원정책과 직권으로 처리하게 된다.


의사 장씨는 의료법 위반에 따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상고기각으로 형이 확정돼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됐다.


그는 비의료인과 2006년 1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영등포구 마리아성모요양병원과 2012년 5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용인시 기흥구 다나요양병원 원장으로 취임한 후 매달 일정 금액만 받고 환자를 진료했다.


의사 정씨도 비의료인과 공모해 서울 송파구 송이로 나눔요양병원에서 2013년 2월부터 5월까지 급여를 지급받고 환자를 진료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의사 이씨의 경우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제주우리요양병원에서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김모씨 병원의 운영을 맡고 급여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병원을 개설해 운영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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