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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이달 28일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중단" 촉구 시위
청계천 한빛광장서 개최···전남·경북의사회 등 "즉각 철회" 성명
[ 2020년 06월 24일 15시 09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중단을 위한 시위에 나선다.
 
이와 함께 전라남도의사회·경상북도의사회를 비롯한 지역 의사회 등에서도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24일 의협 관계자에 따르면 의협은 오는 6월28일 오후 2시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시위를 벌인다.
 
의협 관계자는 “이미 집회 신고를 마쳤다”며 “6월28일 오후 2시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개최할 것이고, 현재는 프로그램 구성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대집 의협 회장은 시·도의사회 회장들에게 문자를 통해 이날 계획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복지부는 월경통·안면신경마비·뇌혈관질환 후유증 관리 등 3개 질환에 대해 한방 첩약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을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소요되는 재정은 연간 500억원이다.
 
의료계에서는 급여화가 필요한 의료행위조차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등을 이유로 급여화가 순탄치 않을뿐더러 의원급 진료수가보다 변증·방제료 등이 높게 책정된 상황에서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은 안전성·유효성 등도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이 의료계 주장이다.
 
실제로 이날에도 전남·경북도의사회를 중심으로 이를 비판하는 성명서가 잇따라 나왔다. 성명서에는 ‘국민은 실험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원색적인 표현까지 등장할 만큼 반발이 크다.
 
전남도의사회는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유효성 등을 검증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 해야 할 정부의 태도로 올바른 것인지 궁금하고 실망스럽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내용 중 의사들의 진찰료와 비슷한 개념인 변증·방제료가 3만 8780원이고, 첩약 한재(10일분)당 수가가 14만~16만원 수준으로 제안되었다는 점”이라며 “의원급 초진료 1만 6140원, 재진료 1만 1540원과 비교했을 때 3배 수준이라 놀랍고 기가 막힌다”고 덧붙였다.
 
경상북도의사회도 “현재 대다수 한약이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 안전성·유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한방첩약 투여는 한약재 자체의 독성·재배 및 유통과정 중에 발생되는 오염 물질과 독성 물질·현대 의약품과의 상호 작용 등을 알 수 없어 안전성이 불분명하고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근거가 없는 치료법’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대한한의사협회는 첩약급여화가 국민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인지, 한의사의 주머니 사정에 도움을 주는 것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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